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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이상윤][과로특별법을 막아라 ③] 고소득·전문직에 한정? 노동시장 분절 가속

작성자 : 관리자 2025.02.13

반도체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일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논란이다. 특정 산업과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을 놓고 우려가 크다. 현직 반도체 노동자들과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반도체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편집자>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노동시간과 관련된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에도 노동시간 증가와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제시된 바 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상윤(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이른바 ‘양-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에 따라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건강 악화와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만약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최대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떤 방식이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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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