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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의협][임상혁]“녹색병원은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병원”

작성자 : 관리자 2020.05.19

“배려와 연대의 전태일 열사 정신 깃든 녹색병원 만들겠다”

[인터뷰]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지난 4월 30일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2020년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여 돌아가신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녹색병원은 노동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하는 전태일 정신을 받들어 노동자병원, 전태일병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피해자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이 땅에 원진 노동자와 같은 불행한 노동자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녹색병원의 사명이며, 전태일 정신입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의 글이었다. 임상혁 원장의 글대로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일터는 얼마나 안전하고 건강할까. 공교롭게도 ‘아니다’라는 답을 사회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입주민의 갑질과 폭력에 시달리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병원을 지향하는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에게 여러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에서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고 10명의 건설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5월 10일 입주민의 갑질과 폭력에 시달리다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자살했습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최근 두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와 같은 참사가 12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12년 전에만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장 작업을 하거나 우레탄 발포 작업을 하다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는 굉장히 많았죠. 어떤 경우에는 작은 단신으로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큰 걸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관심은 어떤 것 같아요? 점점 떨어지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음에도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이전처럼 몇 사람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요.

그 다음,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자살을 하셨는데 이건 새로운 양상이죠. 우리 사회가 어느 때서부터 약한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계층 간의 문제들이 더 나타났죠. 동시에 이런 일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잘 알려진 감정노동입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같고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이상하게 발달해서, 이른바 계급과 계층 사이 갈등을 더 확산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거죠. 부자들에게 필요한 윤리가 있는데, 부자들이 가진 힘만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 남보다 조금만 잘 살아도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려 하죠. 학습이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두 가지 사건을 두고 기존의 제도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건들이 터진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법 등이 꼭 필요한 시점일까요?

강한 처벌이 예방효과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마 우이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건 경우에는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거예요.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경우는 처벌 근거 법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뿐이죠. 그런데 산안법은 벌을 주는 법이 아니라 예방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안전모를 어떻게 씌워라, 사망 유무를 떠나 안전모를 안 씌웠다면 벌금을 내리는 거죠. 발생한 중대재해에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죠. 갑질 관련해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지만 고객의 갑질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를 담은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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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