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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전진한](상)대형병원 쏠림 탓 공공의료 붕괴 우려…‘1차 의료’ 보완 먼저

작성자 : 관리자 2020.05.20

10년 묵은 원격진료 논란 재점화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모습. 간호사가 중증장애인 집에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왼쪽 사진), 병원에 있는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협진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모습. 간호사가 중증장애인 집에 방문해 증상을 확인한 후(왼쪽 사진), 병원에 있는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협진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 “긍정 검토” 발언에 수면 위로
현 의료법에 금지된 ‘의사와 환자 간 진찰행위’가 쟁점
원격 가능 진료 영역에 대한 세부적 기준도 마련돼야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던 10년 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강연 자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다. 바로 다음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도 비대면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판이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란이 시작된 것은 10년쯤 전부터지만, 그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18·19·20대 국회에서 모두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나, 야당·보건의료시민단체·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오진 가능성과 의료민영화를 우려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논의에 얹어졌다.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원격의료의 일종인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약 26만건의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두고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과 ‘원격’, 다르지 않아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 정의부터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의료”라고 주장한다. 비대면의료는 원격의료와 다른 것으로 봐야 할까. 

원격의료의 기본 개념은 의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진찰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종류는 행위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의사-의사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사이에 원격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의사-환자 간에 원격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모범 사례로 드는 경북 문경 생활치료센터 사례는 센터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서울에 있는 의료진에게 흉부 엑스레이 등 의료 데이터를 전송해 의료진 간에 원격의료 협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정의된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로 의사-의사·간호사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의사와 환자 간 진찰 행위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찰을 하고 처방까지 하는 ‘비대면진료’,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혈압 등 증상을 파악하며 모니터링하는 ‘비대면 모니터링’이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스마트진료나 비대면진료라고 부르면서 원격의료와 선을 그으려 하지만,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보는 행위는 법적 정의에 따르면 원격의료”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147015#csidx0ef7fb41fb5c9779b5d37c2aed9c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