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초점
문 앞에 생필품 두고 전화로 상태 확인 중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해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해요. 거의 기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밥 먹고 있어요. 그 외에는 집에 있는 미숫가루 같은 걸 먹고요.”
휴대전화로 대구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아무개(37)씨의 한숨이 들려왔다. 그는 2월23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가 일하는 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의 활동지원사 1명이 코로나19가 확진됐다고 2월23일 센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직원, 센터 이용자)은 29명. 이 가운데 김씨 같은 장애인은 13명이다. 센터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지자체에 문의한 뒤 자체적으로 29명의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가족과 살지 않고 비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통해 일상을 영위하던 중증장애인 8명에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함께하던 활동지원사와의 접촉도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매뉴얼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월21일 각 지자체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내리긴 했다.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의료인·사회복지사·활동지원사가 대기하는 시도별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이 집에서 자가격리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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