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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형준] 민간보험 개편 목소리 봇물…“민간보험, 선택적 영역으로 남겨야”

작성자 : 관리자 2016.06.28

건세 건강권 포럼서 민간보험 영역 제한·보험 약관 개선 등 다양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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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규제방향’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민간보험이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하고 문제점들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정부 때문”이라며 “민간보험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했지만 결국 보험사들만 배불렸다”고 지적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인 의사와 보험사도 문제지만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환자들을 시장에 던져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국장은 “그런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의료영리화와 산업화를 시도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늘리려고만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수당, 장애 수당 등 복지제도 전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민간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보험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제안했다.

정 국장은 “민간보험 제한법을 제정해 실손 보험의 경우 매년 인상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비율을 규제하고 만기 환급형 상품과 같은 적금형 연계 상품의 출시를 금지해 소비자가 매년 스스로 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강화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 보험의 지급률을 건강보험 보장성과 연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요율 인하를 명시해야하며 실손보험의 심사평가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국장은 “민간보험사들의 출자로 실손보험 규제를 위한 단독기관을 설치하고 올바르게 관리·감독해 민간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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