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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국회 통과할까

작성자 : 관리자 2016.05.03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서 논의 앞둬…"의료영리화"vs"경영악순환 해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규정이 의료영리화에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합병 때 이사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친 뒤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이 '중소병원 매물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 재산이던 의료기관을 투자자본 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바꿀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의료법인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법인 간 상업화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등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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