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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정형준]비대면진료 대폭 확대…6개월 안 재진 땐 질병 상관없이 허용

작성자 : 관리자 2023.12.01

야간·휴일엔 초진도 가능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해당 병원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 대상이 초진 환자까지 넓어진 셈이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다 지난 6월부터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다.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음성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전화 통화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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