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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정운용]김윤 교수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작성자 : 관리자 2023.11.27

대한의사협회가 11월9일 회원인 김윤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 증원 주장으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였고, ‘밥그릇 지키기’나 ‘집단이기주의’라는 표현으로 의사집단을 매도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사이되 임상의사가 아닌 의료정책을 전공한 학자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수많은 임상의사들이 감염병과 싸울 때, 언론에 나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준 의사들 중 한 명이다. 김윤 교수도 의사로서 온 힘을 다한 의사협회 회원이다. 

팬데믹 이후 최근까지 한국 의료의 많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충분히 드러났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해법은 다를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들 중 임상의사와 학자 사이에도, 임상의사들 사이에도,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집행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를 징계의 이유로 삼는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의사협회는 윤리위 회부의 근거로 명예와 품위를 말하지만, 집행부와 다른 주장을 하는 연구자의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명예로울 것도 없고 오히려 품위를 잃는 일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입을 닫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의 주장이 의사협회 집행부의 마음에 안 들거나 성에 안 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 어떤 지지도 얻지 못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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