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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이서영]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4년째..."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작성자 : 관리자 2023.07.26

 

사진 제공: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이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인과 시민단체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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