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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전진한][현장] "'AI 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 인공지능법안, 안전과 생명 포기"

작성자 : 관리자 2023.03.22

 

기자설명회 모습. (왼쪽부터)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호 변호사[참여연대 제공]

기자설명회 모습. (왼쪽부터)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호 변호사[참여연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원칙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원칙 도입이 안전과 생명의 포기라며 인공지능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인권·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인공지능법안은 지난 2월 14일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지금까지 계류 7개 법안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 기본법으로 평가받는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이 인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인공지능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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