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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본]제22대 국회 출범에 부쳐: 의료 민영화 막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24.06.05

 

사진 C: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22대 국회 출범에 부쳐

의료 민영화 막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의료 대란을 불러온 의대 정원 확대도 삼성, 현대아산 등 대형병원 자본들을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3천 명 확대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의 분원을 설립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안정적인 의사 인력 공급이 필요한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3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6600병상에는 1980명가량 필요하다. 2천 명 증원은 여기에 맞춘 것일 수 있다.

 

이토록 자본 세력에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22대 국회는 되돌려야 한다.

 

1.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이자, 긴축을 내세워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낮추려 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과제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슷한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율을 최소 30퍼센트로 끌어 올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둘째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필요한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해 왔지만 언제나 새롭게 진입하는 비급여 때문에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초로 혼합진료 금지가 정부 정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전면적 혼합진료 금지는 도입하지 않으려 한다. 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

 

2. 22대 국회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개정·폐기하는 것이다. 이미 전임 정부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추진돼 와서 그동안 국민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 입법화되거나 행정부가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그동안 입법화된 의료 민영화 법률들을 폐기 또는 개정하고, 의료 민영화를 막을 법안들을 입법화해야 한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질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자전송해 보험사의 건강정보 축적을 돕는 것이다. 정부는 전송 대행 기관조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보험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모든 진료 정보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개정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원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진료 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이를 이용해 환자를 식별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리 만무하다. 22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들이 진료 정보 전자전송과 더불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다. 윤석열은 개인정보라고 해서절대 개인 동의 없이는 못 쓴다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정보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까지 손에 넣으면 보험사들이 전 국민의 거의 모든 내밀한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진료 정보 전자전송으로 확보한 정보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결합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 정보까지 포괄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는 이유는 기저질환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보장을 거부하거나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해서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이 법들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 정보와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통째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동의’(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동의가 이들의 장벽이 될 수 없다)를 받아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이 이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보험사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렵다.

 

건강관리서비스허용도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 민영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도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20092010년에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입법을 우회해 허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증제라는 형태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를 거의 전면 허용했다. 건강관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플랫폼 등 테크 기업들과 빅5병원들, 대형병원을 끼고 있는 보험사들이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차의료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법제화도 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을 위한 의료 민영화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법 미비를 우회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안전성 입증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민간 영리기업이라는 문제도 있다.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부담은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플랫폼의 건강정보 축적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 비대면 진료 중개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 플랫폼이 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 대책은 실종된 채로 지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 속에서 22대 국회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입법화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속히 입법화해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떼야 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진입 후평가’, 첨단재생바이오법, 병원 인수합병, 아직도 살아있는 사회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22대 국회가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막으려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한다.

 

21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찬성했고, 디지털헬스케어법도 반대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의 영리기업 플랫폼 중개도 반대하지 않는다. 병원인수합병도 찬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의료 민영화 법안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당인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한 민심이다.

또한 소수이지만 진보 정당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한 역할을 민주당에 기대지 말고 원내외에서 제대로 해내야 한다.

 

 

2024. 6. 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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