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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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 교육

작성자 : 김나연 2010.08.2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 교육을 한다네요.  

-->  http://www.kfih.org/newscenter/notice.asp

참가신청서에서 해외 긴급 구호 "파.견." 횟수와 해외의료 "봉.사. 경.험." 횟수를 묻고 있네요. 봉사 경험은 없다고 해야 하나 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저는 시월에 충청도에서 하는 걸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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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해외재난 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구성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재난 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 증가에 따라 해외긴급 구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OECD/DAC 회원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활동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본 재단은 해외긴급구호 의료지원팀으로 파견할 인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명 : 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 교육

□ 장소 : 4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 / 교육기관은 추후 공지

1. 서울․경기: 9.3(금)-5(일) 100명  : 9.3(금) 15:00-19:00, 9.4(토)-5(일) 09:00-19:00

2. 전라 : 10월 중, 60명 : 토요일 4주간(13:00-19:00)

3. 충청 : 10.5(화)-7(목) 80명 : 주중 3일(09:00-18:00)

4. 경상 : 11월 중, 60명 : 토요일 4주간(13:00-19:00)

□ 대상 : 의료인(의사․간호사․약사 등), 응급구조사, 의공기사, 긴급구호 실무자

□ 특전사항
  o 교육비 : 전액무료
  o 교육 이수자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 발급
  o 수료자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등록, 전문교육과정 및 해외 모의훈련 참가자격 부여, 긴급구호 시 선발 파견 등

□ 신청서 접수 : ’10. 8. 29.까지 (신청서 붙임) / 우편, 팩스, 이메일
smkim@kfih.org
담당 : 해외협력2팀 김상미(Tel: 02-6910-9063, Fax:02-386-3155 )

□ 교육생 선정 : ’10. 8. 31.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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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20시간)

1.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개념과 원칙의 이해
- 해외긴급구호교육 구성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인도적 구호 국제법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경험
- 해외구호와 문화/종교의 이해
- 국내의료의 해외재난 시 파견과 재난현장에서 역할(긴급구호의 국제적 규범)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 구성 및 파견

2. WASH, food & logistics 기본 개념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에 필요한 재난현장 WASH, food, nutrition 원칙
- 재난상황 의사소통 및 대화의 원칙과 적용
- 재난현장 물자, 약품 및 의료품의 이송 및 관리(logistics)
- GPS & map reading

3. 재난기본이론 및 실습
- 재난의학 이론
- 재난의학 실습

4. 재난현장의 초기처치 (first aid)
- 재난현장 손상 초기처치: 개방성 창상, 화상 등
- 재난현장 초기평가 및 응급처치 계획수립
- 손상 상처관리 실습

5. 재난현장 일차의료 (primary health care)
- 급성기 이후 재난현장 손상처치 이론과 현실적 적용
- 재난현장 취약층(소아, 산모, 여성, 노약자)에 대한 일차의료 지원
- 재난현장 시기별 질환(pneumonia, malaria, tuberculosis, AIDS 등)의 예방과 처치
- 재난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이해 및 대응
6. 재난역학 기본
- 재난역학의 이해와 적용(재난 시 보건의료전략기획)

7. 기본인명구조술 (BLS-provider course)

- 미국심장협회 공인 BLS-provider 과정 (교육대상자가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로만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