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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최규진][21대에 부탁해] 낙태죄·양육비·돌봄까지… 여가위 기다리는 숙제들

작성자 : 관리자 2020.06.10

 

② 6개월 남은 낙태죄 개정시한… 양육비 이행 수단·온종일 돌봄체계 마련 어떻게?

 

편집자 주] 제21대 국회의 시작은 일견 순조롭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상임위원장을 두고 벌어진 여야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혹자는 정치 혐오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그리고 삶을 말하려 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입법부,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 국회(國會)의 시작은 으레 한바탕 소동을 동반하지 않던가. 쿠키뉴스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복지, 여성, 가정, 청소년을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21대에 부탁해> 시리즈를 시작한다. 

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바쁜 일정이 예정됐다. 여성·가족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여가위의 여정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짚어본다. 

▷낙태죄 폐지= 마감 기한이 촉박한 문제는 낙태죄 손질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특정 법률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는 조치다. 법률 공백으로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가 앞으로 6개월간 법 개정에 실패하면, 대체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도 그대로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낙태죄 개정 문제는 진척이 없었다. 여성·인권 시민단체가 연합해 조직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지난 4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모낙폐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1일 성명문을 통해 “20대 국회가 낙태죄 문제 해결을 결국 회피했다”며 “국회는 12월31일까지 여성의 성·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형법의 두 가지 조항을 손봐야 한다. 현행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할 시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법률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법률도 있다. 낙태죄 처벌 예외 사유를 나열한 모자보건법 14조다. 해당 조항은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가 있을 시 의사가 임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학업·직장생활·양육능력 등도 낙태 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최규진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법률 조항에서 문구 몇 개를 바꾸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차순위로 치부했던 종전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임신 중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중지를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토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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