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초점

초점

공유하기

[칼럼] [인의협][우석균][왜냐면] 의사협회 징계위에 회부된 김윤 교수를 옹호하며

작성자 : 관리자 2020.05.18

작게

 

우석균 ㅣ 가정의학과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겨레> ‘왜냐면’(4월14일치)에 실린 김윤 교수의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으로 의사협회 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김윤 교수의 글은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 병상은 적었던 반면, 대부분의 병상을 보유한 민간병원은 코로나19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앙정부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나는 이 글이 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

 

김윤 교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일어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다.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4만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다.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 중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공공병원들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 4분의 3을 봤다. 당시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산재의료원, 국군대구병원, 멀리는 포항의료원까지 공공병원은 입원환자를 비우면서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우선으로 도맡아 치료했다. 환자 발생 초기에 민간병원에서 ‘병상을 내주지 않아’, 2300여명의 환자들이 어떤 치료시설도 가지 못했다. 결국 경남지역 국공립 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고, 충남, 충북, 서울 등지의 국공립 병원들이 나서서야 대구·경북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75명의 사망자 중 17명(23%)은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사망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대구의 민간병원도 상황변화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6000여명 환자 발생에 주로 3개 병원에서만 400병상, 나중에야 600여 병상만이 동원 가능했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둘째, 김윤 교수의 글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대구 사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국공립 병원 의료인들과 현장으로 파견 나온 의료인들 역시 의사협회 회원들이다. 또 김윤 교수의 글 어디에도 의사 개인의 문제를 제기한 구절은 없다. 

기사 더 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45450.html#csidx7491dceb8f07f848c3dd3d180ce25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