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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자회견문] 서울대학교병원은 노동조합의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04.06.28

 


 

서울대학교병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매년 3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표1 참고)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국립병원으로 다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진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상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여러 행태를 보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진료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병원보다도 더 지나친 영리추구행위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강요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은 대다수 병원이 병실 TV시청을 무료로 하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만유독 환자들이 TV를 유료로 시청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러한 영리만을 위한 진료행위,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강요, 환자질병정보의 집적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그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1.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다인병실확보 및 부당한 고액병실료 인하 요구를 수용하라 

 

서울대병원은 현재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별도의 병실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6인실 이상의 병상이 전체 1404병상 중 601병상으로 전체 중 비중이 42.8%에 불과하다. 이는 법정기준인 5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립대 중 최하의 비율이고 일부 사립대병원 보다도 그 비율이 낮다(표 2 참고).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으로 병실차액료를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또한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6인실 이하의 병실 즉 병실차액료를 받는 병실료가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심지어 사립대병원보다도 높다.(표 3 참고) 6인실 이하의 병실은 환자가 원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병원은 다인용병실을 2주이하의 입원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단기병상’로 운영하여 2주일 이상 입원하게 되는 환자의 경우는 아예 6인용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기까지 한다. 한 환자가 2개월간 입원을 했을 경우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병실차액료로 628만여원을, 3-4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366만원을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부담해야만 한다.이것은 사립병원으로서도 이러한 행위는 용납하기 힘든 영리추구행위이며 공공병원으로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인 환자의 위치를 악용한 불법적 병실강매행위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지금까지 다인용병실의 확대와 병실차액료의 인하를 요구하여왔으나 서울대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환자들을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며 서울대병원은 이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2. 서울대병원은 지정진료제(특진제) 폐지 및 TV무료시청, 입원환자 무료주차제 요구를 수용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현재 선택진료제(특진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또한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특진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특히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에 따라 의사의 월급을 차등화하는 현재 서울대병원의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특진제도로 인한 260억원(2002년)의 수익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특진항목 중 검사료와 방사선 진단 및 치료비용, 마취료는 환자가 선택진료외에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받는 ‘선택’진료로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당부분의 진찰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진료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의료비이다. 환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공공병원에서 이른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여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을 의사의 월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선택진료에 대한 과잉유발의 동기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진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제도이다. 진료수익에 따른 의사의 성과급제도는 그 자체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제도로서 철폐되어야 하며 특히 적정진료를 제공하여야 할 공공병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대다수 사립병원에서도 무료시청이 되는 TV 방송을 외주사업으로 하여 환자들이 돈을 내고 TV를 시청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립병원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TV 무료시청의 요구에 병원장은 2006년 6월까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병원측의 입장이 바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의 현실을 상징한다고 본다. 또 현재 주차장이용의 경우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오직 입퇴원일만 4시간씩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보호자가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보호자는 병원주차장을 거의 매일 사용하여야만 한다. 서울대병원은 입원환자당 1대 무료주차라는 요구를 수용하여야만 한다.    

3. 서울대병원은 온전한 주5일제, 적정진료를 위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요구를 수용하라

  주 5일제는 정부가 8개월전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내용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 또한 이미 인력난이 심각한 마당에 주 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원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경북대병원에서 31명의 근골격계 산재 집단발병이 일어난 것에서 보이듯이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이후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법정의료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립대병원은 사립의료기관보다도 병상당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충원은 대인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중요시되는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현재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제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중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31%로 가장 높다. 전체직원 4,699명 무려 145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간병인등 간접고용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욱 커진다. 환자와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의료서비스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진료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서울대병원은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진료를 위해 온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적정한 진료를 위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질병정보 전산화(EMR)에 대한 노조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ERP 도입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자정보를 전산화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질병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는 교육계의 NEIS 문제와 그 본질이 같다. 우리는 한 병원에 한정된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질병정보의 전산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나라들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OECD 정보보호 8원칙(참고자료 2)에 따르면 전산화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될 정보의 범위와 그 목적과 보존 기한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하며 환자들의 권리, 즉 사전동의를 받을 권리, 정보조회권, 개인정보의 수정, 삭제권리, 손해배상권등이 철저히 규정되어야만 한다. 특히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의 수집과 전산화는 철저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작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논의는 현재까지 매우 불충분하여 이 원칙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특정 의료인들로 한정되어야 할 접근권한제한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나 정보손실등의 문제들이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의 EMR 사업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지한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도입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한다. ERP는 마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실상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매우 급격하게 초래하며 병원에서는 이는 진료의 질의 저하를 뜻하기 때문이다.

5.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분리된 치과병원에서 서울대병원지부로의 승계와 고용승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은 2003년의 합의내용과 관계법을 무시하면서 서울대병원지부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며 성실한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분리와 통합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적 원칙의 위배이며 비상식적인 일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조합원에 대한 고용과 조합활동에 대한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

6.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서울대병원은 현재 잠정중단된 산별교섭을 핑계로 모든 병원의 교섭이 끝난 것처럼 말하며 파업이 중단되어야 교섭이 진행될 것처럼 말하면서 교섭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공권력투입요청을 행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은 산별교섭에서 지부별교섭으로 전환된 것이며 교섭은 중단된 것이 아니다.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서울대 병원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부정하고 공권력투입을 요청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대응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한국의 대표적 국립병원이 병실료 차액을 챙기기위해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훨씬 적은 다인용병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병원보다 비싼 병실료를 받으며 특진제를 통해 환자에게 부당징수를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15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노조와 사회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질병정보 전산화를 추진하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의 결성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 서울대병원의 모습이다. 우리 공대위는 서울대가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성되었다. 서울대병원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의 조치가 바로 지금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공성강화 요구와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의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를 서울대병원은 즉각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의 요구

1.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환자를 위한 다인용병실확대, 병실료인하 등의 의료공공성 강화요구를 수용하라
2.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적정의료제공을 위한 온전한 주 5일제 실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라
3.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EMR 도입을 추진하고 ERP 도입을 중단하라.
4.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치과병원의 노조승계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5.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2004. 6. 28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중부모임  민주노동당종로지구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