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초점

초점

공유하기

[기고] ‘소득중심’ 의 허상 -3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의 진실

작성자 : 관리자 2015.02.05

 

‘소득중심’ 의 허상

-3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의 진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최종업데이트 2015-02-05 12:17:4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드세다. 주요 언론들은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익이고, 부자들에게는 손해였기 때문에,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백지화 한 것으로 보도했다. 우선 청와대가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백지화를 지시한 것은 맞는 듯 하다.

올 1월에 대표적 서민증세인 ‘담배세’ 그리고 연말정산문제로 노동자,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 파장을 왜곡한 상황이 벌어진 데 있다. 이 기획단에 참여했거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부과체계 개편안이 ‘부자증세’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듯 포장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과정과 기획단의 주장은 애초부터 ‘부자증세’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논의의 시작

부과체계 개편안은 2011년 11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이 당시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평등 문제,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재산부과 비율의 증가 등을 중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그 과정으로 2012년 9월 직장가입자중 7200만원이상 종합소득에는 보험료가 추가되었다. 2013년 6월부터는 금융, 연금, 임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 모두 ‘부자증세’ 측면이 강했으므로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는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하나 남았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분 중 재산 비중이 1998년 27%에서 2010년 40%로 늘어난 것 등이 근거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에서 재산·자동차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이 직장가입자로 대부분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는 정부가 쉽게 강행하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보험재정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즉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경감분을 누군가는 메워야 했다.

복지부가 개편논의를 시작하는 2011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는 김종대 이사장이 임명된다. 지금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는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조합주의자였음에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그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쇄신안을 2012년 7월 발표한다.

 

이하생략

아래의 주소를 통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