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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작성자 : 관리자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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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송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어떤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허용할지, 자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지도 결정하겠다는데, 이러한 결정에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조차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영리 자회사가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해당 병원에 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처벌에 돌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됐다고 해서 의료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정소홍 민변 공공의료팀장도 "아무리 남용 방지 장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내용과 너무 배치된다"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뒤집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 장사 허용"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영리 자회사,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법 개정에 실패했다"며 "법 개정으로 안 되니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배제한다면서 식품 판매업 전체를 허용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은 제한하면서 연구 개발은 허용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건물 임대, 건강 마케팅과 결합할 식품판매업, 목욕장업, 수영장, 체육시설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명목으로 환자에게 의료비가 전가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환자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 병원의 장사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