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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박근혜,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 여는가

작성자 : 관리자 2014.06.25

박근혜,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 여는가

[우석균 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기사입력 2014.06.10 11:13:59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배분을 한다. 
  
모병원과 자회사가 분리가 될까? 한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어떻게 저질러지며, 지금도 숱하게 일어난다는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왜 현장 실사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병원의 돈은 영리자회사의 돈이고 이 두 돈은 똑같이 생겼다. 자본에는 국경도 없는데 회계장부 하나 못 건너뛸까? 병원 자체의 영리 병원화는 필연적이다.........(이하생략)
 

 
 

▲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운영 방식.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