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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의협][최홍조]상병수당 ‘도덕적 해이’ 논란…‘아픔의 증명’으로도 부족한가 [왜냐면]

작성자 : 관리자 2024.03.20

건강세상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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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조 |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준) 정책위원·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기 때문에 쉬어 본 적 있나요? 동네의원 갈 시간 없어, 직장 근처 약국에서 약만 산 적 있나요? 아픔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서로 다르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직장 따라, 직위에 따라 다르며, 사는 동네의 영향도 받는다. 한국노동패널 연구를 보면, 아파도 참고 일한 사람들의 비율은 불안정노동자가 더 높았다.

 

재작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체한 한 포럼에 참여한 노동자는 “쉬고 싶어도 잘릴까 봐 못 쉬었다. 제가 쉬면 동료가 힘들어지니…”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함께한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 아파도 못 쉬는 형편은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아프면 죄인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현재의 한국 사회를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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