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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정형준][복지칼럼] 혼합진료라는 괴물

작성자 : 관리자 2023.06.01

‘혼합진료’ 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진료중에 무슨 약이나 기계를 혼합하는 건지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 이 단어의 생소함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미 ‘혼합진료’에 노출되어 있다. 보건의료제도영역에서 말하는 ‘혼합진료’란 건강보험진료(요양급여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비급여)를 섞어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혼합진료란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일본은 건강보험 내 진료와 그 외 진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해 이를 ‘혼합진료금지’ 조항으로 가지고 있다. 혼합진료금지 때문에 일본에서는 급여진료에 비급여진료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일본에서 자주 벌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급여범위가 넓고,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는 분리시켜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전액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수행하고, 한국의 피부미용공급 같은 선택적인 치료는 모두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시행한다. 덕분에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건강보험보장성을 유지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총 61% 수준으로, 입원 67%, 외래 57%, 치과 39%, 약제 58% 이지만, 일본은 비슷한 지불 제도와 의료 제도의 경로를 가졌음에도 총 84%, 입원 92%, 외래 85%, 치과 79%, 약제 72%로 보장성이 매우 높다. (OECD 평균은 입원 87%)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요양급여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을 받는다던가, 요양급여 외의 시술이나 약품을 쓰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아선 안된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잔액청구(ballance billing)로 규정되고 프랑스나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허용된다. 대다수 선진국들에서는 보험이 규정하는 진료를 하거나 약품을 쓸 때 그 범위 외의 것들은 할 수가 없거나 비용을 받지 못하게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보건의료공급의 정보불균등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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