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진료 가격)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수가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만 하고 이틀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은 건정심 심의·의결 사안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