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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전진한]‘생명의 가격’ 계산하는 정부

작성자 : 관리자 2023.04.10

기업윤리와 관련해 유명한 일화가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1970년 출시한 자동차 ‘핀토’ 사건이다. 핀토는 추돌 시 쉽게 폭발하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500명 이상 사망했다. 포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회사가 결함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소위 ‘비용-편익 분석’을 했다. 판매된 1250만대를 수리하면 한 대당 11달러, 1억3700만달러의 비용이 예상됐다. 그대로 팔면 180명이 죽고, 보상금으로 1인당 20만달러 등 총 4950만달러의 비용이 예상됐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이득이었던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을 사람 목숨에까지 극단적으로 적용한 이런 일은 단지 과거 한 몰지각한 기업의 사례일까?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울산과 광주 공공병원 설립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편익’을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개발연구원(KDI) 표준지침에 따르면 응급사망을 막는 것의 ‘가치’는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과 같다. 그 계산법은 기대수명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다. 이에 따르면 30대 환자의 가치는 4억1093만원이고, 80대 이상 노인의 가치는 487만원이다. 여기에 사망자 가족의 ‘슬픔의 가격’을 더한다. 슬픔은 얼마일까. 사망의 슬픔은 1억1607만원, 중상은 3370만원이다. 응급치료를 하면 사망자를 중상자로 만들어 그 차액인 8237만원의 편익을 얻는다. 종합하면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적절한 비용은 2억2569만원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생명의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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