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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4.07.15


 

법제처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바로 어제 7월 14일 재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학교 등을 유치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부속병원 등 외국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육, 의료 분야의 전면개방을 정책방침으로 보고하였다.

전면적 의료개방의 일차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 허용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초래하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조치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방침은 실질적인 전국적인 의료개방조치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설립을 위한 입법목적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목적을 어겨가면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외국병원의 상업적 주재(mode 3)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국면허의 국내인정(mode 4)까지 포함하는 조치이다.
  
지금까지 재경부 및 복지부가 밝힌 외국병원의 규모는 500병상 내지 1000병상의 규모이다. 이러한 규모의 병원의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만명내지 150만명의 배후인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의 외국병원유치는 경인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부산의 외국병원유치는 영남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인천의 외국병원유치만 해도 급성기병상의 과다공급, 의료기관의 수도권집중 등 현재의 의료체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더욱이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의료개방조치이다. 아무런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굴욕적이며 망국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체계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행해지는 무지에 기반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화 허용은 연쇄적으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초래하여 현재도 극심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진료비를 앙등시키며 국내의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조치이다.  
  
인천에 외국병원이 생기면 현재 국내병원의 5-7배의 진료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병원은 국내의 극소수 부유층만을 병원이 될 것이며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병원이 이 외국병원과 경쟁을 하려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만큼의 고급진료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진료비를 당장 5-7배 올려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으로는 이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은 필연이며정부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이미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부유층들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뜻하며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현재도 의료비의 50%가 못되는 건강보험혜택은 더 축소될 것이다. 이중적 보험체계를 가진 남미 나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상류층 10-15% 정도는 민간보험에 들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은 보험혜택이 더욱 줄어든 건강보험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은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조치일 뿐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영리법인화조치가 불러일으킬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엄청난 앙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병협은 이미 역차별의 논리를 들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정책방침으로 밝힌바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기업도시 구상에 맞추어 기업식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허용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약국의 영리법인화도 법제화 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공립의료기관이 10%도 못되는(OECD Health data) 우리나라는 이미 매년 GDP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의 의료비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는 지금도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는 병원들을 아예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면 의료비 지출 상승율은 감당할 없이 커지게 된다.
  
앙등된 의료비는 결국 정부나 기업 또는 가계가 부담을 하게 된다. 정부는 영리법인화/민간의료보험도입 등으로 당장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나 이는 지극히 편협한 단견이다. 기업의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것이며 가계의 부담은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가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효과로 들고있는 '경쟁력 강화'는 개별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시적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재앙적인 '거시적 비효율성'을 불러올 뿐이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허용은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원정진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국부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이윤배당·과실송금이 허용되는데 어떻게 진료비가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영리법인인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오게되면 외국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또한 원정출산을 위한 외국진료는 국내외국병원으로 막을 수 없으며 '폐암은 엠디앤더슨' 식의 세계 최고 일류의료진을 찾는 한국인들의 외국진료이용행태를 볼 때 세계 최고부문만을 모을 수 없는 이상 외국진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현재 재경부는 국내자본을 이용해 병원건물을 지어주고 몇 명의 외국의사들만 몇 명 보내주고 브랜드만 빌려주면 이윤의 상당부분을 떼어주겠다는 형태의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급진료나 병원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빈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다. 일부언론이나 정부가 의료가 산업이니 개방만이 살길이니 하면서 동북아 허브병원이나 의료개방의 예로 드는 것은 고작 싱가폴과 중국이다. 그러나 싱가폴은 병원의 80%가 공립병원이며 정부가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돈이 우리나라의 10배에 가깝다. 중국은 농촌인구의 80%가 어떠한 의료보험혜택도 받고 있지 못한 나라로 한마디로 의료체계가 망한 나라이고 배울 것이 없는 나라이다. 미국을 제외한 OECD 어느 나라도 의료부문을 WTO DDA 주요협상대상으로 하고있지 않으며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개방을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75%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80%이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공약인 공공의료강화 30%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80%를 지키려 하기는커녕 이제 아예 공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전면적 의료개방·병원영리법인화·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차적 조치로서의 경제자유지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재경부 및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노무현정부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 법제화를 중단하라
2.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개방 및 의료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병원 영리법인화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중단하라
4. 정부는 약국 영리법인화 법제화를 중단하라
5. 정부는 공립의료기관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보장율 80% 확대 공약을 지켜라

2004. 7. 15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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