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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우석균,김윤,정형준]'최대집 의협'이 툭하면 코로나 볼모 잡는 세가지 이유

작성자 : 관리자 2021.02.24

[분석] "백신 접종 협력 체계 무너질 것" 엄포까지...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일 의사협회 성명서 중)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이하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 명의 성명서는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다음날인 21일에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신 접종도 거부할 수 있다는 폭탄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발언이었다.
 

국회는 의사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2년이 지날 때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넘어 도로교통법, 노동법, 건축법 등 모든 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과 동일한 기준이어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의협은 변호사와 의사는 요구되는 윤리 기준이 다르다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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