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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무본]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선정

작성자 : 관리자 2024.04.02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선정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박정하강기윤이명수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국민의힘 14민주당 16새로운미래 1무소속 1)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7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공천 부적격으로 지목한 16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겨우 5명만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천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포함 9명이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방문규, 심재철 등 부적격 후보 7명을 추가 선정했다. 전체 22(국민의힘 15, 더불어민주당 4, 새로운미래 1, 개혁신당 1, 무소속 1)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약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의료 시장화·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후보 4명을 선정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이다.

 

1.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경력을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는 데 바쳤다. 무엇보다 그는 2018년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한 인물이다. 그것도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약 38.9%만이 찬성하고 58.9%의 주민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주도지사로서 이렇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배신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누구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원희룡 후보가 허가한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의료 전체의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제주도민들도 공론조사 당시 다수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갰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을 세우려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국 땅 투기 그룹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병원이 외국인병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법망을 우회해 한국에 세우려던 영리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밝혀졌는데, 원희룡 당시 지사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결국 2015년 사업계획서는 철회되었지만,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후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국 이를 최종 허가했다. 이처럼 그는 영리병원 설립에 진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수라는 둥 운운했지만, 원희룡이 대권을 좇아 제주도지사를 무책임하게 사임해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오랜 법정 다툼을 낳은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며, 무엇보다 중간에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하며 병원 운영 의지를 꺾지 않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은 도입될 뻔했다.

이 땅에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원흉인 원희룡 후보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 박정하

 

박정하 후보도 이 땅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발 벗고 나서온 자다. 우선 그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초선임에도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로 영리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정하 후보는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로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정무부지사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또다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3. 윤희숙

 

윤희숙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일반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옹호하며,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주의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에 추진하려 했다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촛불 항쟁에 직면했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뿐 아니라 윤 후보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적극 변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민간보험을 옹호하는 위험한 자이다.

 

 

 

4. 강기윤

 

강기윤 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자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또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또한 병원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는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4명의 최악 후보들은 반드시 국회 입성이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22대국회에 들어가면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과 함께 우리 의료의 남아있는 공공성마저 모두 파괴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빈껍데기가 되고 민간보험사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이며 의료 체계를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가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물론 나머지 18명의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재앙이다.

 

20244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

 

 

1. 선정 기준

 

건강보험 약화

민영보험 지원

의료 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구체적 세부 기준

-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첨단재생의료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상기 법안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참조) 등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민간보험사 지원 등에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

 

2. 최악의 후보 4

 

원희룡(국민의힘)

 

이름(정당명/지역구)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주요 경력

- 16, 17, 18대 국회의원,

- 37, 38대 제주도지사

- 전 국토교통부장관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원장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강기윤(국민의힘)

 

이름(정당명/ 지역구)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요 경력

- 19, 21대국회의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구체적인 선정 사유

- 강기윤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대표적 의료 민영화 법안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하는 등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의료 민영화와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 안전 규제 완화에 앞장섬.

 

 

○ 박정하(국민의힘)

이름(정당명/ 지역구)

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시 갑)

주요 경력

- 21대 국회의원

- () 이명박 대통령실 춘추관장, 대변인

-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초선임에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의료 민영화주의자임.

- 원희룡이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는데도, 특히 공공병원이 취약한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며 국내 영리병원 설립 불씨를 다시 살리려 하고 있음.

 

 

윤희숙(국민의힘)

 

이름(정당명/ 지역구)

윤희숙(서울중·성동갑)

주요 경력

- 21대 국회의원

- 부동산 투기 연루 문제로 21대 국회의원 중도 사퇴

- 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주의자.

-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변호함

 

 

 

3. 낙선 대상자 22

 

 

성명

(소속, 지역구)

기준

주요 경력

선정 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

1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의료 민영화

-16,17,18대 국회의원.

-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료 민영화

-19, 21대 국회의원

- 개인 건강정보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이 법은 이를 허용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무너뜨리는 법안임.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 법은 임상2상만을 거치고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안임. 이번 개정안은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는 법임.

-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이 될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공동 발의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 또한 이제까지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 혜택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됨. 세제 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사고팔아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임.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손실될 것임.

[2117751]디지털헬스케어진흥및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강기윤의원등10)

[2123739]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

 

3

박정하

(국민의힘, 강원 원주시 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원희룡이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지만, 원희룡의 정무부지사를 지낸 박정하 의원이 다시금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임. 영리병원은 투자에 대한 배당을 가능케 해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옴.

[2117336]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등11)

 

4

김병욱

(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동 발의

: <서발법>은 의료를 비롯한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를 기재부의 지휘 아래 민영화(민간 기업 돈벌이로 넘겨주기)하는 민영화법임.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임.

[2109414]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1)

 

5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동발의

[2102552]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3)

 

6

전재수

(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 갑)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102141]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7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특별자치시갑)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및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앞장섬.

-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영리병원화하는<산학협력법> 개정안 공동발의

 

 

8

백혜련

(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및 정무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앞장섬.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공동발의

-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접근성 제한하는'자료독점권 강화' <약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9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2101441]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추경호의원등16)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10

이원욱

(무소속, 경기 화성시을)

의료 민영화

-19, 20, 21대 국회의원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2101398]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의원등12)

 

11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 연천군)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위간사()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해 병원 상업화할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11)

 

12

김민석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의료 민영화

-15, 16, 21대 국회의원

-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

-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완화해 환자 피해와 건보재정 낭비를 부추기고 제약사 이익을 보장해준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2119580]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등10)

 

13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의료 민영화

-19, 20, 21대 국회의원

- 의료 민영화 법안6건 공동발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원 인수합병<의료법>, 비대면진료<의료법>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

 

14

서범수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 의료 민영화 법안4건 공동발의(<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정보 민간기업 전송 <디지털헬스케어법>, <의료법> <약사법>)

 

15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중도 사퇴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주의자.

-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변호함

 

 

16

박은식

(국민의힘, 광주 동구 남구을)

공공의료 반대.

 

- 공공의대에 반대함

: “지난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이후 일부에서 제안한 해결책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답이 아니다...그런 면에서 공공의대 또한 답이 아니다.”

- 간호법 반대함

 

 

17

방문규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 병

의료 민영화

박근혜 정부 복지부 차관.

- 박근혜 정부 복지부 차관(20151021~201766)

: 바이오헬스 추진, 첨단재생의료법 추진,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 강화 추진, 연구중심병원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추진.

 

 

18

김명연

(국민의힘 경기 안산병)

의료 민영화

19대 국회의원

- 19대 임기 동안 2차례 의료 민영화 법률인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19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 안양 동안을)

의료 민영화

16·17·18·19·20대 국회의원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20

윤한홍

(국민의힘 창원마산 회원구)

공공의료 약화

20대 국회의원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21

최수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지지자

- 2018년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MD로 재직 시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을 출범시켜 65여 개 병원 및 정부 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해 민감정보인 개인의료정보 개방의 물꼬를 틈.

 

 

22

최경환

(무소속 경북 경산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장관 재임 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 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