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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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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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사 59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 도입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 제출

작성자 : 관리자 2023.06.21

[보도자료]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 의약품)는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재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국이 시민들에게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0234월 기준으로 이미 해외 9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되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의료진들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의 미비는 임신중지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생식건강의 안녕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정부 각 소관부처들은 유산유도제를 비롯한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약품의 도입신청 자진 취하 이후 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은 답보 상태입니다.

 

5. 이에 민원 대표인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포함 59인의 의사는 이를 위해 연명부에 직접 수기로 서명을 작성하여 민원에 참여하였으며, 오늘 이를 식약처에 서면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은 의료현장 전문가로서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식약처에 요청합니다.

(* 진정서 본문 후첨)

 

- -

 

 

 

[별첨] 진정서 본문

 

진 정 서

 

 

 

제 목 :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 의약품의 국가 필수 의약품 지정 요청 및 신속 도입 요청

민원인(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6-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원인(대표) 성명 : 윤 정 원

연 락 처 : 02-766-6027

제 출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진 정 내 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및 의사 59(대표인 윤정원 포함)은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 의약품의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합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현재 임상에서 의료인과 여성들은 처벌의 위험 없이 임신중지 의료를 행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20218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담만이 제도 내에 진입했을 뿐, 임신중지 관련 의료가 여성의 생식건강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임을 주지하고 현장에서 적용시키기 위한 토대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산유도에 사용되는 약제들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WHO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국민의 보건의료상 우선적 필요(needs)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질병분 포와 약효 및 안전성에 관한 근거, 상대적 비용효과성에 의거하여 선 택되며, 필수의약품은 어느 때나 적절한 양만큼,적절한 제형으로, 질이 보증된 상태로, 국가 내의 우선순위질병과 임상진료가이드라인 과 연동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가 구매가능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도 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의약품의 결정은 국가의 책임이 .(WHO, 2001).

 

WHO이미 2005년부터 유산유도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국이 시민들에게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2주 미만의 임신중지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병합요법은 1순위로 권고되며, 수술에 비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뒤지지 않습니다. 유산유도제를 통한 임신중지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입니다. 임신 9주 이내에서는 95% 이상의 성공률을, 임신 10주 이내에서는 93%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임신 1분기 이내 사용 시 중증 합병증(입원, 수혈, 응급실 내원, 감염, 사망 등)0.15% 수준으로 여타 전문의약품(아스피린, 비아그라 등)에 비해 그 안전성도 높은 편입니다.

 

필수의약품 지정과 함께 유산유도제 도입도 시급합니다. 재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임신중지 접근성에 상당한 장벽이 형성되고, 이에 의료진들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과적 임신중지가 불가능한 여성의 경우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여성들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가로막히는 심각한 건강권 침해에 직면합니다. 둘째, 수술적 임신중지는 가격장벽이 상당합니다. 건강보험 등재 논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가 도입된다면 안전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경제적 장벽이 다소 완화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인터넷이나 암시장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부터 유산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약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분불명의 의약품으로 그 부작용과 합병증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적응증 판별과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약행태는 안전한 유산유도제에 대한 인식 왜곡을 가져옵니다. 현재와 같은 도입 공백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인과 여성들이 가지게 될 유산유도제에 대한 불신은 장기적인 의사-환자관계 뿐 아니라 여성의 생식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의 폭발적 참여로 드러났듯이 유산유도제 도입은 국민들이 촉구해온 사안입니다. 식약처에서는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2023 6 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및 의사 59(민원인 대표 윤정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