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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연합]정부여당은 노동자 목숨 흥정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20.12.28

 

                                                                                                                                                                                            사진C: 뉴스1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어느덧 18일째다. 오늘(28일)부터 광주 하남산단 공장 고(故)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故)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도 단식을 시작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족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을 방치하며 기업 눈치만 보는 국회 모습은 참담하다. 내일 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은 재계 요구대로 주요내용을 후퇴시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지금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한국은 하루 평균 6명이 일하다 죽는다.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률 압도적 1위로 미국, 독일, 일본의 4배에 이른다. 1위를 23년 동안 21번이나 했으니 그 동안 국가는 없다시피 했고 기업은 노동자 생명을 갈아 넣어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도 막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재범률은 97%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를 방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계속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

 

둘째, 정부여당은 재계의 압력에 후퇴하지 말고 제대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당은 내일(29일) 법사위 소위에서 정부부처 의견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법을 단계적용하고, 경영책임자를 안전업무 담당 이사로 한정하고, 인과관계 추정을 처벌 구성요건에서 배제하는 등 기업 요구를 수용해 주요내용을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후퇴에 반대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다. 그리고 산재사망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과관계 추정’은 여러 차례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장을 은폐·훼손할 경우 책임을 묻는 법의 핵심이다. 또한 이런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중간관리자 선에서 꼬리 자르지 못하도록 최고경영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 역시 법의 주요 취지다. 이런 내용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동안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달 초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요구대로 노동개악법을 강행 통과시켜 노동조합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없게 하자’며 10만 시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눈치를 보느라 미루고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확실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정부라면 이번 회기 내 후퇴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20. 12.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