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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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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연합]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작성자 : 관리자 2020.12.17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무차별 보험사 이용 허용시도 철회해야 한다.
- 예방과 건강증진 등은 공적의료제도 하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어 우리는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1.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추진 시도는 오래되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논의되었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불허되어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의료행위와 건강증진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영역이고 민간보험사가 돈을 받고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민간보험사 등 영리회사에 직접 허용할 경우 공익적 이익은 전무하다. 따라서 당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시민들의 반대 속에 결국 폐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을 우회해 추진하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 했으나 탄핵 국면에서 발표하지 못했고, 이를 이어받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취임 직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허가를 했고, 지난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건강증진·예방·만성질환 치료행위까지 하도록 허용한 노골적 의료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진행되어왔다. 어제 발표한 것은 아예 한술 더 떠 임의로 보험사의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상품판매를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독재’를 넘어 ‘금융독재’라 부를 만한 일이다. 금융권 및 보험사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같은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사회적 합의조차 얻지 않으려는 상황은 현 정부의 친기업·반서민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도 무시하며 추진하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2. 보험사 데이터채굴사업자 허가를 철회하라.

보험회사가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가 집적한 시민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순간부터 보험사는 데이터채굴사업자가 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채굴회사가 신산업동력 및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나, 그 실체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획득한 각종 정보 특히 건강정보를 가공·활용하는 영리기업일 뿐이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가하면 광범위한 전국민의 건강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의 수익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고 보험사와 재벌들은 잇속을 챙기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는 민간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결정도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은 민간보험사가 데이터채굴로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지급범위를 축소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감시 속에 보험사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막고 가입자 지급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및 질병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게 하는 데이터채굴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사용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금융권이 행정정보 이용을 하게 된 것은 ‘금융실명제’ 때문이다. 즉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다. 또한 한국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있기에 행정정보 이용망을 통해 여러 개인정보를 열람토록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험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수준을 넘어 뻔뻔스런 것이다. 우선 한국의 재벌들은 금융자금조달을 위해 보험사나 증권사를 소유해 이용해왔다. 따라서 보험사는 재벌들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은행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면 시민들은 금융위가 말한 ‘서류구비 불편함 해소’라는 작은 편의를 위해 각종 행정정보의 재벌 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에 노출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행정정보를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재벌들이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추진중인 보험사의 데이터채굴사업과 연계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발생한다.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의 서류구비 불편 해소지만 정작 금융위가 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제벌보험사들의 개인정보 열람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도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사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병상 동원은 미적대며 제대로 하지도 않고있는 정부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법과 절차 미비를 운운하며 핑계대더니 의료민영화 추진에는 법·절차도 무시해버리겠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헬스케어’산업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다. 코로나19로 관리되지 않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공공적 의료체계다. 이 점을 간과하고 경제관료들과 금융자본의 폭주를 방치·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결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급박한 위기 상황에 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니 우리는 과연 이 정부가 제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로 죽어가는 시민들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20. 12. 1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