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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의협]임신중지와 관련한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

작성자 : 관리자 2020.10.21

 

임신중지와 관련한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

 

 

20194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 만에야 처음으로 정부의 입장이 입법예고안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죄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존속시키고 있다. 임신중지와 유지에 대한 자기 결정을 동등한 가치로 두지 않고, 임신중지에 대한 편향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의료인 거부권,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 3자 동의규정과 같은 독소조항도 포함되었다.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서 행하는 모든 의료인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는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상담과 숙려기간, 특수동의서, 의료인 거부권, 학대입증 등과 같은 절차들은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에 큰 장벽이 되며, 여성을 자신의 신체와 운명을 결정할 권리와 역량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인증과 계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우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저해함에 유감을 표한다.

 

<형법 개정안>

첫째, ‘낙태죄’ (형법 제269, 270) 존치는 그 자체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둘째,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강제 규정은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넷째, 사유에 따른 제한과 입증 책임은 여성의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요구 절차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첫째, 의사의 진료 거부권 신설은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여 다른 의료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3자의 동의 규정은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을 침해한다.

셋째, 의사의 설명의무 및 상담의 내용 정보가 부적절하다.

넷째, 의사의 서면동의 특수 규정은 임신중지를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형법상 라고 인식되는 낙인을 강화한다.

다섯째,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강제 규정은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여섯째,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은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임신출산장려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임신중지와 관련된 논의에 끼워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재생산건강 지원기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확대하여 임신출산 뿐 아니라 임신중지, 피임, 월경, 성매개감염, 성폭력 등 포괄적 성재생산건강을 증진하는 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은 그 명칭도, 역할도 틀렸다. 재생산건강종합상담기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확대하여 포괄적 성재생산건강 상담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임신중지라는 의료행위를 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중지는 필수 의료서비스이다. 여성 스스로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교육, 노동, 주거 등에 있어서의 삶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단 한 사람도 법망에서 밀려나고 소외되지 않도록 성재생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법률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지닌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의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별첨 의견서를 참고 바랍니다.

 

 

 

2020. 10. 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첨부

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의견서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