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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작성자 : 관리자 2020.09.02

 

[의견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20828일 공고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의견

 

1.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에 관한 기록의 경우 사전 가명처리 금지 조항 명문화

-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는 가명정보 처리 요구가 있을시 해당 요구에 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일회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공, 활용하고, 이용 후 폐기하도록 하는 것임

- 그러므로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사전에가명처리해 특정한 데이터셋을 구성해 놓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사전에 가명처리 하여 특정 데이터셋을 만드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2.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한 조항 삭제

- 현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가 건강정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사, 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3.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의 경우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원자료 형태로 처리자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의 경우 그 민감성이 큰 만큼 가명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원자료를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장치에 담아갈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함.

- 폐쇄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오직 결과 값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4.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을 가명화하여 활용한 연구의 경우 사후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

-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에 관한 기록을 가명화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의 경우, 그 연구의 재료 자체가 공공적인 것이므로 연구 결과 역시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구 결과 뿐 아니라 연구 데이터도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연구 결과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오픈 라이선스 형태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209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