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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 처분을 철회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20.01.23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 처분을 철회하라



군은 어제(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시켰다. 위 결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성전환수술은 장애 사유가 아니다. 군은 의학적 근거 없는 차별을 중단하라.
육군본부는 의무조사 결과 변 하사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전역을 결정했다고 한다. 심신장애의 평가 기준인 ‘양쪽 고환 결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정신의학계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질환이나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학은 다만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정체화한 젠더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변 하사는 수술 전까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신체를 젠더 정체성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성전환수술은 신체와 젠더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의료행위이지 ‘결손’이나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국가인권위도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군은 이를 장애기준에 적용해 기어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으므로, 의학적으로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인권위도 지적하듯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으로도 무리한 결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오직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은 근거 없는 차별적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방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가진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소수자 차별이 2018년 해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등 군대 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것을 목도해왔다. 우리는 이런 차별 모두에 강력히 반대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소수자 군생활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지게 한국군은 여전히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혀 성소수자 정체성을 범죄 혹은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정체성은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성소수자의 군 생활이 보장된 해외의 사례와 이미 훌륭히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역한 한국의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이 이를 증명한다. 차별과 몰이해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낸 변희수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강한 지지를 표한다.
아울러 젠더 불일치를 겪는데도 고환적출을 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병하는 군의 행태도 함께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 고환을 적출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이번 결정과 마찬가지로 생식기 유무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전근대적 인식의 반영일 뿐이다.

우리는 군이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을 중단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



2020. 1. 2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