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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결과는 오직 국민부담 증가뿐이다

작성자 : 관리자 2009.01.06

[논평]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결과는 오직 국민부담 증가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 1일 1차 의료기관의 소액진료에 대한 정률제 시행으로 외래 방문횟수가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 후 의원의 외래 방문 횟수는 12.65일에서 12.52일로 1.l%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공단과 정부는 이에 덧붙여 감기 환자의 1인당 부담은 200원 증가했을 뿐이고, 보험재정은 216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정률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또한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추가 부담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차 호도하고 있다. 보험공단이 제시한 첨부자료만 꼼꼼히 따져보더라도 숨겨진 진실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 후 외래 방문 횟수의 감소는 사실상 미미하다. 12.6일에서 12.52일로 겨우 1.1% 감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비록 감기환자 1인당 방문일수가 5.3%가 감소하였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가 첨부한 자료를 보면(표1 참조) 단순 감기(J00)는 내원일수가 줄었으나, 비슷한 상기도 감염인 급성 편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급성상기도 감염, 비염, 급성인두염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률제는 단순 코감기 환자에게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외래 소액 진료(1만5천원이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정률제가 적용되는 전체 상병의 방문횟수를 봐야지 그중의 한 개 질환인 감기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전체적으로 의원 방문횟수가 1.1%가 줄긴 줄었다.

그러나, 그 내용도 뜯어보면 의아스럽긴 마찬가지다. 표2에서 보듯이 정률제 시행전후 의원 방문횟수변화는 의과보다는 치과와 한방의 방문이 더 크게 줄었다. 이를 보면 전체 방문횟수가 1.1% 줄어든 이유는 감기환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치과와 한방의 이용을 줄인 것 뿐이다. 의과보다 한방과 치과 방문을 줄인 이유가 정률제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된다.  

둘째, 정부 발표자료는 정률제가 시행된 후 국민부담은 200원만 증가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한 것은 200원이 아니라 2162억원이다. 보험공단이 절감하였다는 2162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이전부다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대략 4천500원이다.  

다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시행한 후에 국민들의 부담한 내원일당 진료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의원급에서는 15,969원에서 16,831원으로 862원이 증가(증가율 5.4%)하였고, 약국에서는 17,301원에서 18,673원으로 1,372원이 증가(증가율7.9%)하였다. 결국 의원과 약국에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2,234원인 것이다. 물론 이 부담액은 전적으로 정률제 전환의 효과 때문이라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들의 부담이 예상외로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200원만 증가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사실 애초에 정부가 예상한 시뮬레이션에서 국민들의 추가부담액은 총 900원(의원급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이었음을 상기하기만 해도 된다)

  결국 정부가 첨부한 자료만 잘 살펴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률제 시행의 정당성을 찾아내려 억지로 꿰맞추기 한 것이 금새 들통났다.
  우리는 정률제 시행당시 [소액 외래 진료에 대한 정률제 시행,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논평을 낸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률제 시행이 국민부담을 증가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임을 비판하였고, 특히 국민부담 증가가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계층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분석에서 전체 외래 방문의 변화만을 다루었을 뿐,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는 통계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중산층이상은  1-2천원정도의 추가부담을 하더라도 의료방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 정도의 가격 변동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정률제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려한다면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일 것이다. 정률제의  재정절감 효과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떠안긴 정율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보험공단의 임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아전인수식 통계작성과 해석은 이제 삼가주길 바란다.


2008년 1월 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