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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민영보험회사를 규제해야할 지금 아예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기겠다는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2008.11.04

[성명] 민영보험회사를 규제해야할 지금 아예 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까지 넘기겠다는 것인가?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


  정부(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네가티브리스트)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AIG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기 규제를 없애는 등 한마디로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철폐와 특혜정책 패키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현 경제위기에 이명박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미래가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보험회사와 거대 다국적 보험산업의 이익일 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명백한 반 인권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른바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아니라 단지 사실 확인요청 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눈가림일 뿐이다. 정부가 집적한 개인질병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적 기업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환자’라는 것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정부발표만으로 보아도 1년에 3만 명 규모의 보험사기혐의자는 전체 보험사기혐의자의 10분의 1로 30만명이 보험사기혐의자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기 추정규모를 2.2조로 보고 있어 전체 지급보험료인 15.5조(한국금융연구원 2007 지급보험료)의 14.2%를 보험사기로 보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청구 건수는 전체의 20%에서 높게는 60%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눈에는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보험사기 혐의자이며 이는 보험을 든 사람들 중 고액청구자 대부분은 보험사기 혐의자로 개인질병정보의 열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질병가부여부 확인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개인질병정보열람이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가부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든 예만 보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는 자동차사고이전에 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귀와 관련한 병원 진료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한다고 한다. 우선 난청과 귀의 단순염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난청환자에 대해 귀와 관련한 질환 가부를 묻는다면 난청과 상관없는 환자들 귀 질병환자 전체에 대한 보험정보가 보험회사에 넘겨지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인권침해다. 그리고 난청과 귀와 관련한 질환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국은 개인질병정보열람이 결국 불가피하다.
  셋째 환자들이 보험지급대상에 제외되거나 보험지급이 늦어지는 피해자가 된다. 귀에 뾰루지가 나도 난청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험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게되는 경우가 빈발한다. 보험사가 온갖 핑계를 대며 보험금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소송이 급증한 이유다. 영화 식코에서 나오듯 수년전에 걸린 무좀 때문에 암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2.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 규제가 필요한 때 보험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전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첫째 AIG 등 보험회사가 파생상품투자로 도산하는 상태에서 파생상품투자규제를 완화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부동의 전세계 1위의 보험사인 AIG를 미국정부가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통해 79.9%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실상 국유화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전세계 5위의 보험사인 네덜란드의 ING도 주식폭락으로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해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보험회사에 대해 파생상품 투자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황당한 조치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둘째 부동산 부실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도 완화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조치는 보험외사의 부동산 투자도 완화하고 있다. 이 또한 도저히 보험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특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셋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표준화는 커녕 네거티브리스트제도로 도입을 하고 있다.
  보험료대비 지급률이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도 70-80%이어서 100원을 내면 최소한 70-80원을 돌려주는데 비해 한국은 60%정도의 지급률로 보험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조차 보험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보험상품 표준화는커녕 보험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상품출시를 할 수 있도록 터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명박 정부가 삼성생명과 프루덴셜 등의 보험연합회로 직접 나선 것 이상이 아니다.

3.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보장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AIG나 ING의 도산 또는 도산위기 사태는 보험회사가 어떤 치장을 해도 투기꾼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 프루덴셜이나 메트라이프등의 보험회사에게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하여 그들이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여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속에서 지분을 확대하는 것을 돕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 망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재무상태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이성남의원의 한국 보험사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이들을 비호했다. 파생상품으로 올해 8월까지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10월 이후의 이들의 피해는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등에 보험가입자가 계속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가? AIG나 ING에 보험을 계속 가입해도 되는가? 정부가 대답해야 할 일은 우선 이것이다.
  또 이번 금융위기속에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의 건강이나 미래를 보험회사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연금은 민영보험회사가 맡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하며 또 이 재정과 기금의 운용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고 주식이나 투기로 날려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행했듯이 금융부문을 국유화하거나 최소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지 민영보험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 개인질병정보를 넘겨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은 재벌들과 다국적 기업에게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폭등속에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덜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남은 돈 2조 4천억원 조차 보험보장성 강화에 쓰지 않으려고 한다. 부실건설회사에 지원하는 돈 9조원이면 당장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은행의 외한차입금 보증액인 130조원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각각 2007년 12조 7천억원, 1조 2천억원의 이익을 낸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에게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주고 온갖 특혜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전세계 1위와 5위 보험사가 망하는 상황에서 국내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밝혀 경영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기꾼들에게 국민건강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며 민영보험가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의 보험사에 대한 규제강화다.

  지금 구제해야할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당장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08.11.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