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성명과 논평

성명과 논평

공유하기

[논평] [논평] 환경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작성자 : 관리자 2008.06.30

환경재난 상황에서의 대응1)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의 초기대응 문제점을 중심으로 -

주영수(인의협 공동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재난대응(response)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위기관리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제2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복구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최소화 시키는 재난관리의 실제적인 활동 단계이다.2) 이 단계에는 이전에 세워 놓았던 비상계획이 실행되며,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되고, 재해대책본부와 같은 비상기구가 작동되어 재해현장에서의 수색과 구조, 피해지역의 안전 확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소개, 응급의료, 구호품의 보급, 비상대피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3)



  재난대응 단계는 경보기능, 소개기능, 응급의료서비스기능, 탐색․구조 기능, 질서유지 기능, 긴급피해 복구 기능 등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4) 첫째, 경보(warning) 기능은 재난환경에 대한 관찰(monitoring)과 관련기관에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위험통고(notification), 그리고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소개(evacuation) 기능은 시민들을 위험지역으로부터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셋째,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기능은 부상자 명단작성 및 부상정도 파악, 진료기관 확정 및 이송, 사망자 신원 파악과 안치장소 결정, 자원봉사자 조직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넷째, 탐색․구조(search and rescue ; SAR) 기능은 위기관리 기관 간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다섯째, 질서유지 기능은 재난발생 초기에 재난관리 기관이 재난지역을 장악하고 통제체계를 갖추는 기능이다. 여섯째, 긴급피해복구 기능은 긴급수송, 탐색, 구조 등의 대응기능 수행을 위해서 피해시설에 대한 긴급피해 복구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이 전무함을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계기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와 관련 전문가(환경공학, 환경보건, 의료 등)들의 ‘대응’ 단계 활동은 사실상 없었는데, 특히 위험에 대한 경고, 이에 따른 주민의 소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제반 ‘대응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전문가들의 암묵적 ‘침묵’과, 시민운동과 환경운동 활동가들에 의한 무분별한 자원봉사자 ‘모집’, 그리고 사태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축소하고 ‘금모으기 운동식’의 미담사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의 ‘유도성’ 기사만을 발표하는 언론의 대응을 통해, 초창기 높은 급성 유해요인 중독가능 상황에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불러들이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다들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그리고 근본적 문제해결 및 책임규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언을 아꼈다. 그 과정에서 초창기에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해요인으로부터의 보호 또한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에서는 급성 유해물질 중독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생계손실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하였다면, 초기에 ‘현지 주민소개(evacuation) 및 교통통제’, ‘전문 방제팀 파견을 통한 초기응급 대처’, ‘현지 주민 및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고 위험군 대상 개인보호구 지급’과 같은 1차적인 대처가 가능했어야 하며, 동시에 ‘급성 생태계 평가 - 유류오염 상황에 대한 지리적 mapping,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 평가, 오염지역 어패류 조사 등’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방제작업 중 살포된 유화제 관련 문제 평가 - 특히, 유화제 관련 시간적 지리적 오염실태 추적’,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대상 건강실태 추적평가’, ‘장기적 생태계 평가’ 등도 기획되어 진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일부 정부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있으나, ‘재난대응’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행적 접근은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태풍이나 지진, 해일 등과 같은 광범위한 재해, 또는 폭발이나 화재사고, 위험물질 확산사태와 같은 지역적 사건 등의 다양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기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들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 하나의 기관 혹은 실체만으로는 이러한 방대한 규모 혹은 종류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특히 여러 정부기관들은 ‘확대기관 통합대응관리’를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은 어떠한 대응이든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능률을 높여주며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형화된 관리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이 글은 2008년 5월 3일, 대한산업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정리한 글임.
2)  ‘(재)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관리의 수요자 중심 접근과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2007.7.31)’ 세미나 자료 중, ‘류상일. 한국의 재난관리 기능과 조직별 역할. 23쪽’에서 인용함.
3)  ‘류상일. 한국의 재난관리 기능과 조직별 역할. 23~24쪽’에서 인용함.
4) 이재은.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위기관리 조직과 법규분석을 통해. 한국정책학회보. 1998. 232~2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