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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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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08.06.17

[논평]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김종명(인의협 정책팀장)


얼마전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검토조차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정도로 취급바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나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아니다. 단지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유지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뿐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대통령 인수위의 공식 권고사항이었었고, 의료보험 민영화는 정부가 직접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실태조사까지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을 키우려는 것과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게 하고 돈벌이에 전념하도록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에 있다.

작년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총 의료비는 43.5조에 이른다. 이중 건강보험 공단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는 24.3조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5.8%에 불과하다. 나머지 20조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비급여와 법정본인부담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내는 본인부담분을 건강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으로 알아서 능력껏 해결하라고 한다. 자,  민영의료보험사 입장에서는 무려 20조의 시장이 갑자기 새로 창출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치고는 보험회사에게 엄청난 선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당장 단일한 건강보험으로 묶여 있던 시장이 이젠 분할이 된다. 건강보험대 민영의료보험은 56% VS 44%로 각각 시장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 비율은 점차 역전되게 된다. 왜냐면 MRI, PET,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의료기술들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신의료기술이라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양분이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면 건강보험이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을 침범하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은 국가에 소송을 걸 것이다. 이리되면, 직접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 만으로도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영리병원의 허용이다. 현재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 병원만이 가능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보다는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만을 골라 제공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로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실 서비스나 중환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다. 또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있어 매우 고가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두가지, 즉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어야 할 영역을 민영의료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시도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두 축이라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들을 보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TFT를 정부내에 구성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의 허용과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또,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러한 의료민영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고, 병원의 인수합병, 영리추구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 등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으려면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어야 할 영역을 민영의료보험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할 것이다. 또, 제주도든 경제자유구역이든, 어떤 형태로든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만들 방안을, 보장성 강화 계획을 당장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