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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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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견서]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 관리자 2008.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 2008-161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08년 6월 1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안이라 판단하므로 일부개정 전체를 반대함.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기업(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여기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비록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일부(처방전 대리수령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가 환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에 구색맞추기 용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정작 환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유인알선허용, 부대사업 범위확대, 인수합병허용 등이며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이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


1. 안 제 27조,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견 : 반대.

    이유 : 외국인 환자의 유치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의료의 질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병원의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함. 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만 허용이 되는 유인 알선 행위는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어 향후 내국인에게도 유인알선이 허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안 제 42조, 의료기관 명칭표시의자율화

    의견 : 반대
    
    이유 : 정부안은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질병명 그리고 외국어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로, 척추전문병원, 비만클리닉, 대장클리닉 등의 명칭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것임. 그 이유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의료의 전달체계의 혼란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는 과잉진료,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의료기관 명칭을 자율화하게 되면 의사들은 특정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해주려 할 것이고, 과잉 검사나 처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환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무지한 조건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전하며 의료쇼핑을 하게 됨.
  현재 국민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제이지 지금처럼 전문의가 일차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고 파편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아님.  국민에게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식은 주치의제와 의료기관간 역할정립 및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뿐이며, 정부의 의료기관 명칭 표시의 자율화 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임.  

3. 안 제 49조 부대사업

     의견 : 반대(특히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부대사업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
    
     이유 : 정부안은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의 공공적 성격과 부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령’이 아닌 의료법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름. 또, 지난 정부에서 부대사업 범위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범위에 MSO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명시되어야 할 것임.
  우리는 어떠한 법적형태로든 MSO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함. MSO는 비영리병원을 실질적으로 영리병원화 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임.


4. 안 제51조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의견 : 반대
  
    이유 : 정부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없어 의료법인의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은 해산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인 퇴출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두는 것은 정부 설명대로 의료기관의 퇴출 절차를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처럼 자본력 있는 영리 의료법인이 규모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이 규모를 키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미국의 경우 전체 영리병원이 700여개 있는데 이중 350개 병원이 같은 기업병원 소속임. 즉 하나의 영리병원기업이 전체 영리병원의 절반을 장악하는 독점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따라서, 영리병원의 규모키우기 위한 법에 불과하고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병원의 퇴출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보므로 반대함.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검토의견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