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성명과 논평

성명과 논평

공유하기

[논평] [논평] 18대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할 일

작성자 : 관리자 2008.06.02

18대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할 일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18대 국회가 개원했다. 17대 국회는 탄핵 정국 가운데 탄생했다. 그래서 국민들 무서운 줄 알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실패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8대 국회는 ‘보수’ 일색의 국회라는 말이 많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 우려가 많다. 요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이명박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의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다. 당적이 같다고, 이념적 지향이 유사하다고 무조건 정부를 편드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18대 국회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의견은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협상을 다시 해서 국민 건강과 검역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기관이라는 교과서적 정의가 맞다면, 18대 국회는 정부를 압박하여 재협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역시 18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며,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할 정책을 승인하는 누를 범하지 말라. 17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의료법 개정, 의료채권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등을 다시 추진하지 말라. 그 법안들은 돈벌이를 위해 의료기관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잇속만 챙겨주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 비준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 역시 국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이 협정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독소조항이 다수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18대 국회가 한미 FTA 협정을 충분한 고려 없이 무책임하게 비준해서는 안 된다.

대신 18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영역에 국가 자원을 투여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이 국민 건강 입장에서 해가 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처럼 초반부터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충실히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 주기를 바란다. 촛불집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성난 촛불의 방향이 국회로 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