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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자회견문]기름유출과 부실방제로 인한 태안주민 신체건강 및 정신적 피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2008.03.04

<기자회견문>
  기름유출과 부실방제로 인한 태안주민들의 신체건강 및 정신적 피해, 이제라도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태안주민들의 기름유출사고와 이후 부실한 방제사태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생명인권운동본부가 2월 16-17일 양일간 태안주민 325명(태안군 소원면 모항, 법산, 의항, 송현, 소근, 신덕리)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태안주민들이 겪고 있는 신체 및 정신건강상의 영향은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조사대상을 보면 조사자 325명중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260명으로 이들은 대체로 조사당일까지 45-50일을 방제작업에 참여하였고 하루 7시간씩 방제작업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이 해변에서 바위와 자갈청소(90%)나 백사장청소(75.7%)에 참여함으로서 원유방제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점은 이들 대부분이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원유에 직접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원유증기를 직접 들이마신 사람이 87.3%, 기름을 직접 맨손으로 또는 기름에 오염된 바닷물을 만진 사람이 각각  29.2%, 23.9%, 오염된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입에 들어간 사람이 각각 25.7%, 20.4%로 주민들이 적절한 호흡기 보호구나 보호용 안경(고글)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보호용 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사실상 극히 적은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제작업자 260명중 유기용제용 마스크는 8명(3.1%), 유기용제용 장갑은 6명(2.3%), 보호용 고글 6명(2.3%)만이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제복의 경우 172명(66.4%)가 지급된 방제복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부가려움이나 피부발진 등의 증상의 경우 방제복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제복이 유해물질의 피부침투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급된 방제복이 적절한 방제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안주민들은 원유의 유해성이나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33.9%와 35.2%에 불과하여 사전지식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이 전체의 2/3에 해당하였다.

  태안주민들은 이로 인해 광범위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70%), 메스꺼움(58%), 어지러움(56%), 눈따가움(51%), 기침(50%)등의 순서이다. 이를 계통별로 보면 신경계증상, 눈과 관련한 증상, 호흡기계증상, 피부증상 등이며 이러한 증상은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때 방제작업에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참여함으로서 드러난 것이 분명하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정신건강피해조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과학적으로 체계화되고 검증된 설문조사(PSI)결과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 중 61.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심각한 수준이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주민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49.7%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자 중 80.1%) 이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정신심리설문(BSI)에서도 심각한 결과가 드러났는데 직접적 피해자 중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우울증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 44%, 강박장애 39%, 불안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28%의 순서로 문제소견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정신심리설문(BSI)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직접적 피해자 중에서 60%에 달했다. 직접적 피해군과 대조군을 비교해보았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피해자들이 4.1배, 적대감이 11배, 강박장애, 불안장애가 약 3배정도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피해를 당한 태안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충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63명(20%)로 이들 중 41%(65명)가 하루에 한번 이상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충동의 이유는 대부분(89%) ‘기름유출사고후의 경제적 문제’였다. 자살생각을 한 사람 중 10%는 자살시도나 계획을 했으며 이미 자살한 3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도 ‘나도 같이 죽고 싶다’거나 ‘이해가 간다’는 응답이 106명(44%)에 해당되었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역주민 기초생계 지원’이 13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는 ‘정부의 선보상’이 105명(33%)로 가장 많았다.

   이번 건강영향조사의 결론은 기름유출사고이후 적절한 방제교육이나 보호장구가 미비하여 태안주민들이 피할 수 있었던 원유 위험성에 노출되었고 지금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태안주민들의 신체적 건강피해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이 피해는 신체적 건강피해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 중 60%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50%에 달하며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44%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1주일사이에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25%가 넘는 것을 볼 때 정신적 피해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태안주민들의 신체건강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함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대응이 지금까지 매우 미흡하였고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주민들의 대피나 보호장구의 지급, 원유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교육에 있어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삼성중공업 등 기업들의 책임도 단지 경제적 피해만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태안주민들이 겪고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나 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도 상당수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질 기업들의 무한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상황이 심각함에 비추어 정부의 피해배상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전혀 없으며 피해대책은 매우 심각한 난립상에 처해있다.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지난 지금도 각종 대책위가 통합되지 못하고 국내 유수 법률회사들이 사고 수임 경쟁에 돌입하였고 충남도에 지원된 1차 생계안정지원금, 국민성금, 예비비 등 558억 원은 피해지역과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배분으로 지역주민 간 불신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초기, 해양수산부의 유류오염 초기 방제는 실패했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태안군, 해양경찰 등 관련 부처의 협조는 체계가 없었다.
  지금 사고지역의 주요 관심사는 피해배상이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에 명시된 유류사고 피해배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기름방제와 예방조치 비용, 기름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마켓팅 비용, 환경피해로 인한 합리적인 복구 비용 등은 모두 IOPC펀드의 기준에 따라 배상가능하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은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도 역시 보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건강 피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으로는 생태계․주민건강 피해배상은 힘들다. IOPC펀드의 배상매뉴얼 분석, 피해 집계, 증거자료 수집, 배상청구 업무를 총괄할 ‘지휘본부’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 관례의 IOPC 배상 자료를 볼 때 피해 자료수집과 분석이 철저하지 못한다면 주민 피해배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시, 주민피해 청구액 736억원 중 200억원만 배상되었고, 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 배상은 없었다. 현 시점에서 주민배상 업무를 총괄할 ‘지휘본부’가 시급히 요청된다. 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 부분과 관련있는 환경부의 10개년 생태계 복원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지휘본부의 주도하에 피해배상과 관련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라도 적절한 방제 및 보호장구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주민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적절한 의료지원 또한 시급하다.
  지휘본부는 3000억원의 피해배상이 온전하게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피해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 기록과 관리에 관한 ‘지휘본부’ 체계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사고 대응 과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본다. 해양수산부 해양유류오염사고 방제매뉴얼은 실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방제, 주민건강, 환경훼손, 자원봉사자 운영, 피해배상 대응 등 유류오염사고로 발생가능한 모든 영역들을 포괄할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한 보다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연합  생명인권운동본부


<참고자료 1>
기름재앙, 방제․보건의료 체계가 없었다
- 사고 대응을 위한 ‘지휘본부’ 구성을 제안한다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지났다. 피해지역은 수산, 비수산분야 등 각종 대책위가 난립, 통합되지 못하고, 국내 유수 법률회사들은 사고 수임 경쟁에 돌입했다. 충남도에 지원된 1차 생계안정지원금, 국민성금, 예비비 등 558억 원은 피해지역과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배분으로 지역주민 간 불신과 갈등만 부추겼다. 피해주민들은 증거보전절차를 위한 사건 수임료만 피해배상 책정금액의 5~10%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다. 심지어 대책위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 피해와 생태계․주민건강 피해액은 배상청구조차 쉽지 않은 지경이다.

  사고 초기, 해양수산부의 유류오염 초기 방제는 실패했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태안군, 해양경찰 등 관련 부처의 협조는 체계가 없었다. 유출유 확산 시스템에 의한 예측은 빗나갔고 사고 당일 밤, 태안 해안은 초토화되었다.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나도록 방제용품은 지급되지 못했고, 이어진 적절하지 못한 방제용품 지급은 원유에 의한 급성, 만성 질환을 방치했다. 태안군 의료원은 사고 발생 3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파견되었다. 어민들이 어선을 몰고 방제에 나서겠다는데도 해양경찰은 이를 막았다. 방제휀스도 적절히 배치하지 못했다. 자원봉사센터도 없이 수십만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지역을 방문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초기 방제작업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비용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하 IOPC펀드)에서 받기 힘들어 졌다.

  지금 사고지역의 주요 관심사는 피해배상이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에 명시된 유류사고 피해배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기름방제와 예방조치 비용, 기름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마켓팅 비용, 환경피해로 인한 합리적인 복구 비용 등은 모두 IOPC펀드의 기준에 따라 배상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서 환경복원을 위한 연구비용까지, 국립공원과 갯벌 체험장 입장료 피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감소와 복원 비용을 배상가능한 객관적인 근거에 합당하도록 밝히느냐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은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도 역시 보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주민건강 피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IOPC펀드 배상매뉴얼에는 “유류가 묻은 야생동물의 포획․세척․재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까지도 배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 부분과 관련있는 환경부의 10개년 생태계 복원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피해배상과 관련해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으로는 생태계․주민건강 피해배상은 힘들어 보인다. IOPC펀드의 배상매뉴얼 분석, 피해 집계, 증거자료 수집, 배상청구 업무를 총괄할 ‘지휘본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윌럼 오스터빈 IOPC 사무국장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 보상액이 ‘세계 최초로 보상 한도 금액인 3,000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관례의 IOPC 배상 자료를 감안한다면, 피해 자료수집과 분석이 철저하지 못한다면 주민 피해배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경우, 주민피해 청구액 736억원 중 200억원만 배상되었고, 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 배상은 없었다. 현 시점에서 주민배상 업무를 총괄할 ‘지휘본부’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다.

  지난 달, 국회에서 사고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선지급 의무조항과 범위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한계가 있다. ‘피해조사와 배상지원’ 등의 역할을 할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도 규정되었지만, 시행령이 마련되는데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 기록과 관리에 관한 ‘지휘본부’ 체계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피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늦을수록 배상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유류오염 책임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탓에,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전문성이나 통합적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국무총리실 산하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휘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역할의 ‘지휘본부’ 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IOPC펀드 책임한도인 3천억원의 피해배상이 온전히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직․간접피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투입 비용, 환경피해와 복원 비용, 원유의 독성피해와 회상 후 스트레스 질환에 따른 주민건강 비용 등을 파악, 청구해야 한다. ‘지휘본부’는 피해지역 대책위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배상 소송을 위한 손해사정 업체와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향후 피해배상에 일원화, 체계화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IOPC펀드의 3천억원 배상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중과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기상악화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삼성중공업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정유회사들이 1조원에 해당하는 IOPC펀드의 2004년 ‘추가 기금 배상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4년, IOPC펀드는 지금의 배상한도 3000억원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추가 기금 배상에 관한 협정’을 발효해, 추가 기금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손해 한 건당 1조원(1,140백만 달러)까지 배상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OPC펀드의 15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행정위원회’에 속해있으면서도, 2004년 추가 기금 배상에 관한 협정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씨프린스호와 같은 대형 유조선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들이 2004년 ‘추가 기금배상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사고 대응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유류오염사고 방제매뉴얼은 실전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방제, 주민의료, 환경훼손, 자원봉사자 운영, 피해배상 대응 등 유류오염사고로 발생가능한 모든 영역들을 다시 살펴야 한다. 대응 매뉴얼의 문제인지, 안일한 자세의 문제인지를 밝혀내고,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한 보다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