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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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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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의료급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방침을 지지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7.07.04

[논평]의료급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방침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급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병의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전면거부하기로 한 방침에 전폭적인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이는 새로이 의사협회 수장이 된 주수호 회장체제가 들어서자마자 내놓은 첫 작품이다. 이는 전임 회장의 불법로비와 횡령 등으로 추락한 위신을 바로 잡고 확고한 국민건강의 지킴이로 거듭나야 할 의사협회가 내놓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과 수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악법이다.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를 없앰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제적 문턱을 높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의 악화와 그로인한 빈곤의 악순환만을 초래할 뿐이다. 의료급여일수가 많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의료기관제란 사실상 ‘강제지정’ 의료기관제이다. 이것의 문제는 상당수의 의료수급권자들이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개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여 폐지 권고를 내린바 있다. 그런데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철학’이라며 이를 밀어부쳤었다.

우리 인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인의협이 함께하는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일 제도시행에 맞서 의료급여 개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 및 제도시행 거부 운동을 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우리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대한의사협회와 기꺼이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의료급여개악거부투쟁과 같이 대한의사협회가 협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건강권을 지키려 하는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 국민들도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동에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

2007. 7. 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