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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 안된다

작성자 : 관리자 2007.05.09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 안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빼앗는 개악
정부, 계획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 밝혀야


2007년 5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곧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의료복지 확대 측면에서 현 정부가 의료급여수급권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것도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4-5년에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다. 기사는 복지부가 이들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자로 되돌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차상위계층, 즉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5%인 700만명 이상에 이른다. 이들 중 절대빈곤층 바로 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은 잦은 보험료 체납과 높은 본인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속해 있는데도 약 20만명이라는 극히 일부만이 의료급여의 수혜를 받아왔다. 이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심지어 여러 정부 보고서에서도 이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하여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마치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것처럼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인정한지 채 2~3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스스로 시행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말로만 복지를 외치고 실제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수급권자들이 ‘자기 비용없이 의료를 이용’하다 보니 재정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재정이 늘어난 것은 수급권자 수 확대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권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일 뿐,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도 당연히 예상했던 진료비 증가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박탈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다. 이는 얼마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에 이어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국가책임을 내동댕이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이 부족해 건강양극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발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과 공격은 경제논리에 밀려 더욱 심화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권리 박탈로 자신의 의무 방기에 대한 변명꺼리 하나를 얹으려는 비열한 작태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마련계획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처럼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중앙일보 보도내용의 진위가 무엇인지 즉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급여 취지를 대폭 후퇴시킨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들은 보건의료를 시장의 원리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인 의료를 성장동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상 아래 상품화하고 공적 의료보장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정책들에 깊이 우려하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급권 박탈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7. 5. 9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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