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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7.04.12

[성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상업화법’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목적조항(안 제1조),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 이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내용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원 의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번 의료법 개정수정안은 보다 더 노골화된 의료상업화법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누차 지적한바 우리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가격계약을 허용한 조항, 가격계약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비급여 비용에 대해 할인,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조항, 프리랜서 의사 규제 완화 관련 조항, 의료 광고 규제 완화 조항, 병원의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정, 삭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 이러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들은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므로 수정안 역시 ‘의료의 상업화 촉진법’으로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지적한 문제 조항 중 비급여비용의 할인, 면제 허용 조항만 삭제했을 뿐, 다른 조항은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 작업의 진정한 의도는 이러한 ‘의료의 상업화 촉진 조항’을 관철시키는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가격 계약을 통해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은 직역 단체가 주장한 일부 요구만을 반영한 것일 뿐, 국민 건강에 대한 독소 조항은 그대로 둔 안이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 수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우려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정안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200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