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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견서] 건강정보보호법안 관련 복지부 설명자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재반론의견

작성자 : 관리자 2006.11.1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인의협 02-766-6024)
제  목   11월 7일 복지부 설명자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재반론 보도자료
날  짜  2006. 11. 16(목) 총 5매

1.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성명서「건강정보 유출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1월 6일)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5개 단체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첨부합니다.  

  “2006. 11 .7(화) 보건복지부 설명자료”에 대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입장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단체 입장 글에 ▶ 표시하였음.)

2006. 11. 7(화)

설 명 자 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성명서「건강정보 유출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1월 6일)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06.3월부터 시민단체,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법률안에 대한 논의과정(총 9회)을 거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의 내용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11월13일 입법예고기간까지 각 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계획임

▶ 자문위원회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가지고 논의한 것은 2차례로 기억함. 최종 입법안을 가지고 행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각계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재수정 없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음.


○ 이번 성명서에 지적된 의견에 대해 내용의 오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로잡습니다.

1. 진료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끼리 건강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 현행 의료법 제20조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환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법안에서는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개인의 권리 보장이 단순히 동의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사회적 가치-여기서는 건강정보보호-에 우선되는 것도 곤란함. 예를 들면, 장기이식수술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람. 개인의 동의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내에서 건강정보보호 입장에서 생성기관 간의 직접적인 교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아직도 이러한 문제제기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다시 설명하겠음.  
  생성기관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완벽한 정보보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통념임. 따라서, 생성기관간의 정보교류의 명확한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감내하고 이것을 활성화할 이유가 없음. 하지만, 의료의 특성상 하루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가서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이를 생성기관끼리의 직접 교류로 확대할 필요성이 많다고 보지 않음.
  지금도 의료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유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건강정보보호라는 점에서 본다면 생성기관끼리의 직접 교류는 현 시점에서 없어져야 할 규정임.



2. 본인의 동의하에 외부기관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건강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강정보의 수집․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밀엄수에 관한 의료인의 의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지금까지의 업무태만의 문제이지 법적 기반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님.
  그리고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정보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진료, 연구 등과 같은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 본 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외부기관(본 법안에서는 생성기관, 취급기관을 규정하고 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는 암묵적으로 진료, 연구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외부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복지부가 시인하고 있는 셈이며, 이러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축적, 수집, 이용에 관해서 복지부가 현재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게다가 이러한 지적을 무시하는 것은 현재의 방치상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외부기관이 축적,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님.
  이러한 법조항은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3. 건강정보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에 책임의무설정이 부족하다.
≫ 법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지침에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지침은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비록 본 법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하위법령 마련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건강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 적용가능한 보호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건강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복지부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이런 식의 언급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상임. 많은 보호지침을 법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생성하고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과 의무설정이 있어야 함. 정부위원회를 만들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만드는 것에는 법안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실질적인 건강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은 모두 보호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부에서 임의로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상임.
  최소한 이러한 지침을 각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외부인사가 참여하여 함께 통제할 수 있는 기관별 정보보호위원회 등-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함.


4.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과다한 정보집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건강정보를 집중할 의도가 없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생성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정보화된 생성기관 중 전자건강기록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이를 위탁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데이터의 접근권한은 당해 생성기관에 있으며,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물리적․기술적 관리를 대신 수행하게 됨
≫ 이 외에도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건강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지원하고, 건강정보관련 표준의 운영 및 핵심기술 개발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같이 추진하게 됨

▶ 건강정보를 집중할 의도가 없다면 진흥원의 역할에서 위탁관리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함. 이 법 조항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그리고, 이런 식의 관리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보호지침 역시 필요하다는 점은 과거에 위원회 내에서 제기한 적이 있음. 정보보호를 해야 할 진흥원이 관리업체로서 보호지침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평가해야하는 점이 있음을 상기하시길 바람.




5.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건강정보산업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준비하였다.
≫ 본 법안에서는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강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함.
≫ 향후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세계시장규모는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기술개발 추진을 늦출 경우, 외국기술에 국내시장이 오히려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