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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정부는 허울뿐인 미국산 쇠고기 ‘X-레이 전수검사’조차 연기하는가?

작성자 : 관리자 2006.11.07

[논평] 허울뿐인 미국산 쇠고기 ‘X-레이 전수검사’조차 연기하는가?

 

 

  지난 3일(금),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 X-레이 전수검사 공개검증을 7일(화)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16일(목)~17일(금) 공개검증을 연기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공개검증 연기는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이다.


  농림부에서는 X-레이 검사에 대한 공개 시연(試演)을 한 후 성능 검증 결과가 좋으면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계 구입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두가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가 ‘X-레이 전수검사’를 마치 쇠고기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 것처럼 말하며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X-레이로는 뼛조각이나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을 뿐이며, 뇌조직 샘플이 없는 수입국에서 광우병 검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광우병 유발물질인 척수나 배근신경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X-레이나 눈으로 광우병 유발물질 1000분의 1그램을 발견할 수 있는가? 따라서 X-레이 검사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가능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둘째 현재 국내법으로는 식육의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식품위생법 규정은 “감자, 밤, 양파, 마늘, 복합조미식품, 건조 채소류, 건조 향신료 등 26개 품목에 대해 10kGy 안에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제품 용기에 이를 표기”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식육은 이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한국정부가 최대한의 성과라고 자부한 ‘미국산 쇠고기의 뼈조각 수입금지조치’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온 10개월 동안 법적 근거조차도 갖추어 놓지 않은 채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법적 근거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이제와서 기계구입을 운운하는 것은 뼛조각 검출을 위한 방사선 피폭량이 적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인천공항 내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9톤은 모두 707박스 분량이다. 정부는 X-레이 기계 1대를 업체로부터 빌려와서 수의과학검역원 소속 수의사 20명을 동원하여 뼛조각 등 이물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검증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평상시에는 창고업주가 고용한 수의사 1명이 육안검사로 1% 정도만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X ray 기계로 광우병을 검사하는 것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공연’을 펼쳐보이려다가 이것마저 준비가 안되어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한국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는 허울뿐인 X 레이 전수검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국민들을 광우병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길은 준비도 제대로 못한 정치 “쇼”가 아니라 미국산 수입쇠고기 9톤을 전량 폐기하는 것 뿐이다.(끝)

 


2006. 11. 7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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