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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도자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비합리적, 폐지의견서 제출

작성자 : 관리자 2006.11.07

[보도자료]

인의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비합리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1. 정론직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이하 인의협)은 11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3.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인의협은 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기회에 이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인의협은 이 규정이 국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이고, 현행법상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1항과도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인의협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이 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그러므로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자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인의협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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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하 공무원신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개정령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사단체인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공무원신검규정은 국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기회에 공무원신검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저희 단체가 공무원신검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학적으로 볼 때 채용신체검사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1. 변화하는 의학적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는 일상 생활과 노동이 불가능했던 질병이나 장애도 현재는 관리만 잘 되고 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2. 신체적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신체검사의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가 불필요하게 사업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일반적으로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채용 전에 시행하는 신체검사상 발견되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된 노동자를 전환 배치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예 채용시 신체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대세이고, 채용시 신체검사를 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채용에 대한 합격, 불합격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노동부는 이미 2006년부터 민간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를 매우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그 노동자의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 그러한 작업의 대표적 예는 도로 운전 노동자, 항공기 승무원, 선박 노동자, 항만 노동자, 잠수부 등이고, 이 범주에 일반적 의미의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법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며, 어떠한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이는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중 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는 조항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 기회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신검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2006. 11. 7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