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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화상회의

작성자 : 관리자 2007.10.18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특허 연장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10월 17일 오후 9시에 서울 롯데 호텔에서 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협상이 열리기 직전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비용 추가부담은 “미국의 요구대로 되면 1조원, 우리 방어안대로 하면 3,5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채 밀실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복지부장관 자신의 말을 따르면 결국 약가인상을 전제한 뒤 얼마나 약값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가인상을 전제로 한 의약품 협상이 과연 필요한지를 묻는다. 정부는 협상을 잘하면 그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다. 이미 제시한바 있듯이 보험청구금액 상위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 10개만 계산해도 특허연장이 5년 늘어났을 때 5,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손실액수는 더 커진다. 더욱이 미국정부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통한 5년간의 특허기간연장, 식약청-특허청연계와 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의 사실상의 무기한연장,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기존의약품의 시장지분인정과 정부의 가격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의약품비용상승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요구까지 하고 있다.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의 증가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한미 FTA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년내에 수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추가부담액은 한미 FTA 협상의 피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의적 비용추정에 불과하다.

  유시민장관은 ‘한미 FTA 해법으로 협상을 잘하면 3,500억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이 FTA로 인한 약가상승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는 말인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약제비 적정화를 통하여 건강보장성의 확대와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절감한 재정을 한미FTA로 손실을 본 재정을 메우겠다면 보장성강화와 보험재정의 내실화 추구라는 원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비롯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싶다. 이미 미국은 싱가포르 별도 협상을 통하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관련하여 16가지 요구를 하였고 그 내용은 2-3가지만 받아들여도 약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16가지를 다 거부하면 모를까 협상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놓은 이상 16개 요구사항 중 몇개는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16개 요구사항은 국가와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시민장관이 이야기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체결한 수많은 FTA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대체로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이 되었다.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제도가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이제 잘하면 조금만 손해를 보며 그 손해는 우리제도를 바꾸어 메꾸면 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포지키브리스트를 무력화시킬 한미 FTA 협상의 미국측 요구사항을 볼 때 정부의 이 주장마저도 근거가 없다.

  지금 정부도 일부 인정하듯이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약값은 분명히 폭등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동안 수차 강조해왔지만 의약품 분야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공공정책의 핵심제도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우리사회의 의약품제도를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제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06.10.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