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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06.08.25

<논평> 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약가적정화방안의 포기 요구


  8월21-22일간 진행되었던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했다고 하면서 의약품제도 그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며 단지 세부적 절차적 내용만이 협의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틀간에 걸친 미국정부의 요구를 보면 한국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미국정부의 요구내용은 한국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의약품 등재과정의 단계마다 신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치와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성 평가의 근거, 등재 이유, 보험가격 설정의 근거 등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 연구개발비용의 보상은 물론 의약품가격 결정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말만 선별등재 방식 수용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전의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이 요구한 사항의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선별등재 방식 도입을 통한 약제비 적정화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무늬만 선별등재 제도가 되는 것이고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 인정’과 ‘연구개발비용의 보상’은 현재 선진 7개국 평균약값의 48%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한국의 외국약품가격을 선진 7개국 평균가격 그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선별등재방식을 통한 약가적정화 방안은 약제비를 계약을 통해 줄이자는 것인데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을 외국약값대로 받으라는 것은 선별등재방식의 포기요구에 다름 아니다.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선별등재방식만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있다. 여기에 별도로 정부와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하면 선별등재과정 자체는 무력화된다.
   특허기간연장과 관련한 요구는 이번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차 협상에서 가장 주요하게 미국이 요구할 것이고, 의약품 약가폭등의 가장 큰 문제인 특허기간연장 요구가 아직 협상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정부는 아예 한국정부의 약가절감방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허기간연장을 포함한 미국의약품 독점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약가절감정책의 무력화는 물론 필수의약품 가격의 폭등을 초래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은 재앙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의약품 관련 제도는 사회공공제도의 핵심 제도이다. 사회공공정책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의약품가격인상을 강요받는 한미 FTA 협상이 도대체 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의 한미 FTA는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우리의 건강을 저당잡히자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끝)


2006년 8월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