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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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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울시의 집시법위반 고소 관련 우리의 입장

작성자 : 관리자 2004.06.14

[성명서]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는 구시대적 모의를 중단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라!


1. 서울시가 5월 20일 자신들이 허가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한마당'행사 관련자들에 대해 집시법을 근거로 들어 고소한 구시대적 작태에 대해 비웃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듯이, 지난 4월 26일 서울시가 1/4분기에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고갈되었다며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증·만성질환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5월 3일부터 노숙인 지원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생명경시, 반복지적 행태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항의해 왔다.

3.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무려 50억원이 넘는 잔디광장 조성비, 15억 원을 쓴 "하이 서울 페스티벌", 수백만의 인파에 시달린 광장 잔디의 '요양 치료'를 위해서는 애초 예산에도 없었던 수 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치료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노숙인 의료구호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가! 막가파식 불도저 행정 서울시를 규탄한다!!"
"노숙인에게는 의료구호비 지원중단! 노점상에게는 폭력단속! 서울시를 규탄한다!!"
는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의 절망과 분노에 찬 요구를 담아 서울광장 앞에서의 1인 시위를 계속해 왔다.

4. 지난 5월 20일에는 광장이라 이름 붙여진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좀 더 많은 시민들과 문화행사를 통해 노숙인 의료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한 연대한마당을 기획해 17일부터 서울시청 총무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고, 협의를 통해 사용 시간에 대한 조정과 1)공연계획, 무대설치여부, 출연자 2)사용 목적 3)영리목적 여부를 담은 계획서까지 제출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무료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 한다"는 통보(5월 19일 통보)까지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일 5시에 연대한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5. 이 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20일 연대한마당 이전부터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해 남대문 경찰서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서울광장은 서울시 소관이니 서울시 측과 사전 협의하라"며 남대문 경찰서는 자신들조차도 법적용에 대해 애매한 자세로 일관했으면서 뒤늦게 적용할 조례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집시법 적용으로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와 모종의 기획을 했다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실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듯 당일 연대한마당에서 시청 공무원인지, 경찰인지 연대한마당 도중인 오후 5시 30분쯤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영상 촬영을 하던 사람이 발견되어 대책모임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자 몸싸움 과정에서 시청본관 안으로 도망 가버렸고, 이 과정에서 시청본관 정문을 잠시 걸어 잠그는 상황도 발생했었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사실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청본관 2층(지하철 1호선 출입구 쪽) 창문을 열고 도망쳤던 1명과 또 다른 한명이 번갈아 가며 영상 촬영과 사진촬영을 진행했으며 행사가 완전히 끝 날 때까지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수차례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일 연대한마당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된 불법적 채증 행위가 이번 서울시의 고소와 집시법 적용과 관련이 없다면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는 행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 절차를 밟고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를 입증을 하고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누가 보더라도 20일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즉각적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6. 분명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경찰이나 시청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또한 자발적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갈수록 정착되어 가는 집회 문화에 대해 무조건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작태는 사라져야 할 유물임에도, 아직도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에 역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는 집시법에도 어긋나는 조례로서 아예 모든 행사를 '허가제'로 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자의적 해석 기준을 들이대며 '괘씸죄'를 적용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이자, 광장으로써의 생명을 두 번 죽이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7. 따라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현재 집시법 연석회의의 '개악된 집시법 불복종을 통한 재개정 운동', '서울광장 조례 폐지운동'에 힘찬 연대로써 돌파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반복지적 정책에 맞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4. 5. 31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