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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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참여]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작성자 : 관리자 2016.06.08

참여방법: dr.humanism@gmail.com/02-766-6024 번호로 알려주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메탄올 실명

-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사회

- 독성과 용도의 검증 없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사회

-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 독성을 몰랐다고 하면 제조사가 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위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에게 존재하는 거꾸로사회

- 그 사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는 사회

 

1.2.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

 

- 독성물질 남용 사회

- 직업성 환경성 암을 예방하지 않는 사회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1.3.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 정부와 기업을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사회.

- 지역사회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 믿을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장치가 없는 사회

 

1.4. 66% 제품에 기업비밀

 

- 기업비밀 남용 사회.

- 어떤 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지 알 수 없는 사회.

- 불량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

 

1.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 다음 세대를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려는 비전이 없는 사회.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잘 알려진 독성물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 세대의 노출(환경호르몬과 잔류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는 사회.

- 화학물질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

1.6.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주민/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이 부족한 사회

- 안전사고,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의 부재. 화학물질 사고 관련 해결 프로세스가 없는 사회

 

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고 용기내어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 세월호 참사와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

 

- 정부와 기업에게 안전을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반성과 성찰

-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소비자는 스스로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 확산

 

2.2.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성장과 역량 축적

 

- 환경과 건강 단체, 소비자단체, 어린이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지역단체,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점점 더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화학물질과 안전의 문제를 나의 일로 수용

- 공동의 비전 생산을 위한 모색

 

2.3.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 형성

 

- 2007년 유럽연합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 불가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게있다는 원칙을 내건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이하 REACH) 시행과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개혁 분위기 조성

-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제 전략의 수립(SAICM) 등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2.4.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

 

-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관리할 근거의 마련

-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사전 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3.1.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한다

 

: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제조/판매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전에 제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품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