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공지사항/자료실

[전문가의견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법률심판(사건번호 2019헌가30)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작성자 : 관리자 2020.10.1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법률심판(사건번호 2019헌가30)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목차>

 

I.  들어가며 

    1.  HIV/AIDS의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2.  HIV/AIDS  관련법은  최선의  과학적·의학적  지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4

II.  HIV/AIDS의  과학 1.  HIV/AIDS의  정의와  역학 ················································································5

    2.  HIV/AIDS의  치료법  및  예방법의  개발로  HIV  감염인의  예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7

    3.  U=U;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은  없습니다. ········10

III.  전파매개금지조항의  과학적  한계

     1.  ‘전파매개행위’  개념은  과학적으로  모호합니다. ·············································13

     2.  다른  성매개질환과  비교했을  때  전파매개금지조항은  차별적입니다. ··········16

IV.  전파매개금지조항의  부정적  영향 

     1.  범죄화와  낙인은  HIV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협합니다. ·································18

     2.  처벌로는  공중보건학적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21

V.  해외  동향 

     1.  효과적인  공중보건학적  개입에  처벌  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4

     2.  과학적·의학적  발전에  따라  법의  적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27

VI.  나가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