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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법률심판(사건번호 2019헌가30)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작성자 : 관리자 2020.10.1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법률심판(사건번호 2019헌가30)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목차>
I. 들어가며
1. HIV/AIDS의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2
2. HIV/AIDS 관련법은 최선의 과학적·의학적 지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4
II. HIV/AIDS의 과학 1. HIV/AIDS의 정의와 역학 ················································································5
2. HIV/AIDS의 치료법 및 예방법의 개발로 HIV 감염인의 예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7
3. U=U;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파 가능성은 없습니다. ········10
III. 전파매개금지조항의 과학적 한계
1. ‘전파매개행위’ 개념은 과학적으로 모호합니다. ·············································13
2. 다른 성매개질환과 비교했을 때 전파매개금지조항은 차별적입니다. ··········16
IV. 전파매개금지조항의 부정적 영향
1. 범죄화와 낙인은 HIV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협합니다. ·································18
2. 처벌로는 공중보건학적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21
V. 해외 동향
1. 효과적인 공중보건학적 개입에 처벌 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4
2. 과학적·의학적 발전에 따라 법의 적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27
VI. 나가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