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공지사항/자료실

[자료] 외래정률제 시행을 골자로하는 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2007.07.14

아랫돌빼서 윗돌괴기의 전형적인 조삼모사정책임.


아래에 관련내용의 일부를 인용.
원문은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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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안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ㆍ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